장애인기업 차별철폐연대,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 개정 정책 간담회

2025. 9. 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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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차별철폐연대(조영환 중앙 위원장, 임흥빈 전남 위원장)가 지난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중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 개정 및 전남 목포시 관내 장애인기업의 판로 개척과 차별 근절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일명: 산자위) 간사인 더불어 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박마루 이사장, 관내 장애인기업 대표들이 함께했다.

이번 정책 간담회는 최근 목포시 관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산하공공기관, 그리고 일부 민간위탁 사립학교 등 공공 및 준공공기관에서 특별법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부족 등으로 장애인기업의 기술제안 및 참여를 부당하게 배제ㆍ거부ㆍ취소해도 장애인기업의 실효적 권리구제가 불가능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기업 차별철폐연대 조영환 위원장은 “장애인기업은 보호가 아닌 공정한 경쟁의 주체이며, 우수한 물품, 용역, 공사 등 검증 절차 없이 설계단계에서 배제는 헌법과 법률 위반일 뿐 아니라 직권남용ㆍ업무방해 등 형사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전남 목포시 장애인기업이 기술과 경쟁력으로 당당히 지역 경제를 이끌 수 있도록 제도 개혁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장애인기업 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기업 설계단계 참여 의무화 ▲자체심사위원회 설치 ▲감시센터 신설 ▲사법경찰 제도 도입 ▲배제, 거부, 취소 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발주기관 법률 교육 및 제재 강화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 개정 등의 핵심 정책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김원이 의원은 “목포시 장애인기업의 목소리를 국회에 반영하고, 여야를 초월한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개정 공동 발의에 앞장서겠다”며 “지역구 의원으로서 목포시청, 시ㆍ구의원과 함께 장애인기업의 판로 확대와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기업 차별철폐연대는 제도 개선이 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강력한 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2025년 하반기를 시작으로 법 개정안 발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통과, 국회 본회의 통과 등 2026년 하반기까지 법개정 선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간담회는 단순 성명이 아닌 제도 개혁과 법률 대응을 병행하는 강도 높은 정책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한아름 인턴기자 han.areu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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