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조희대 청문회 불출석? 동행명령장 발부해야"

박정호 2025. 9. 2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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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박정호의 핫스팟> 인터뷰..."'이재명 파기환송 판결'은 불법 무효 판결"

[박정호 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해 국회 청문회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이용우] "본인 특별한가" '청문회 불출석' 조희대 탄핵 청원 상승세가…이후 어떻게 될까?(9월 29일 전체보기)

"조희대 청문회 불출석 '복붙' 의견서 오만방자"
"보안수사권으로 한정해서 논의하면 논의구조 왜곡 된다"
"풀어주면 재판 나오겠다? 윤석열 보석 기각 될 것"
"통일교 정교 유착 의혹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 각"

■ 방송 :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 (10:00~10:45)
■ 진행 : 박정호 / 오마이TV 기자
■ 대담 :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정호 >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용우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용우 > 안녕하세요.

◎ 박정호 > 네. 반갑습니다.

◎ 이용우 > 반갑습니다.

◎ 박정호 > 요즘도 회의도 많고 너무 바쁘시게 지내고 있는 일정을 제가 보고 있는데. 체력적으로는 좀 괜찮으세요? 어떠세요?

◎ 이용우 > 체력이 많이 고갈됐습니다.

◎ 박정호 > 고갈됐습니다. 하하하.

◎ 이용우 > 운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정호 > 운동. 아 요즘 보니까 공원마다 막 달리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용우 의원님도.

◎ 이용우 > 이제 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정호 > 달려야 될 것 같다. 하하하.

◎ 이용우 > 지금까지는 의정활동으로 달렸는데 이제부터는 의정활동과 제 체력 보존을 위해서 달리는 것을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정호 > 네. 알겠습니다. 이용우 의원님 힘내시라고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고 응원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청문회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던데. 불출석 사유서는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불출석 의견서 이거 제출했다. 이거 좀 풀어주세요.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 이용우 >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 또는 정당한 이유 이게 있을 경우에만 불출석이 가능하고요. 그럴 때는 그런 부득이한 사유 또는 정당한 이유를 사유서 형태로 제출하도록 못 박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출석 사유서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그런 부득이한 불가피한 사유만이 있을 때 허용되는데 그런 사유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기 나름대로의 법조문 몇 개 끌어와가지고 의견서를 낸 거예요.

◎ 박정호 > 의견서를 냈다.

◎ 이용우 > 예. 나는 청문회 진행함에 있어서 출석 여부와 관련해서 내 의견은 이렇다라고 하는 의견을 낸 거죠. 근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법에 규정된 불출석할만한 부득이한 사유 내지는 정당한 사유라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 박정호 > 내 의견을 이제 냈다.

◎ 이용우 > 예. 그래서 법에 규정된 사유를 분명하게 명시하라고 하는 것조차도 그냥 쉽게 무시해버린 거거든요. 그니까 가장 법 준수의 최고기관에서 법을 이렇게 하찮게 알아요. 다른 측면에서 보면 국회에서 출석을 요청했고 아까 말씀드린 매우 불가피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출석하는 게 법적 의무입니다. 국회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 기관이고요. 어떻게 보면 국민이 좀 따져 물을 게 있으니까 나와라라고 하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 박정호 > 그렇죠. 국민의 명령인데.

◎ 이용우 > 두 번째는 법을 무시하는 것 이외에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보고요. 심지어 불출석 의견서의 내용이 지난 5월달의 동일한 내용 복붙. 너무 성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오만방자하다라고 평가해도 할 말이 없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내용 자체가 좀 전혀 동의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뭐 헌법, 국회법, 증감법 등등에 따르면 출석해서 답변할만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의견을 냈거든요. 그런데 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이 뭘 물어볼 줄 알고 미리 예단해서 아 나 그런 거 물어볼 거지? 그거는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물어보면 안 되는 거야. 난 안 나갈게. 세상에 이런, 이런 청문 요청을 받은 당사자가 이렇게 하는 게 대한민국에 누가 있습니까? 자신은 대법원장이라고 무슨 특별한 지위인가요?

◎ 박정호 > 미래를 내다보고 있나? 하하하.

◎ 이용우 >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따져 묻고자 하는 내용 중에 한덕수 등과의 그런 부적절한 만남 또는 그거 이외에 과연 이 판결 절차와 관련된 전후에 여러 가지 어떤 부적절한 소통 과정 이런 것들도 다 포함돼 있는 거거든요. 그거 이외에도 판결 절차나 내용에 대해서 따져 묻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라고 하지만 언제 우리가 그것만 한정해서, 또는 그것도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다 나와서 답변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기 때문에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라고 답변하면 되고요. 또 그거 이외에, 아까 그런 부적절한 소통 관계. 만났던. 뭐 인편을 통해서 소통했든 전화로 소통했든 문자로 소통했든 이런 부적절한 소통 과정이 있었는지 여부는 판결 절차와 내용하고 무관하거든요. 답변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니까 뭘 물어볼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인데 미리 예단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 아 이건 너무 이건 청문 요청받은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 박정호 > 그렇네. 그동안 국회 청문회가 그렇게 많이 진행이 됐는데 이런 식의 의견서를 내고 안 나온 사람 보기 드문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두 번씩이나 안 나오는 건데 내용을 똑같이 해가지고.

◎ 이용우 >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해야 될 그 당사자들이. 만약에 이렇게 되면요 나중에 청문회에 어떤 청문 출석 요청 요구받은 사람들이 아 이런 거 물어볼 거죠? 그거는 뭐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다 불출석 의견서 내버리고 불출석하면 국회, 국민이 다 무시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후속 절차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박정호 > 어떻게 진행해야 됩니까? 뭘로 해야 됩니까?

◎ 이용우 > 법절차 그대로 하면 되거든요.

◎ 박정호 > 법절차 그대로.

◎ 이용우 >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동행명령장이라는 것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 박정호 > 동행명령장.

◎ 이용우 > 예. 집행하는 거예요. 국회에서 동행명령장 들고 가서 대법원장 나오세요 해가지고 전달하고 그럼에도 안 나오면 고발하고요. 예. 이런 조치들을 저는 충분히 강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 박정호 > 우리가 이제 국감 진행하고 이럴 때 동행명령장 발부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봤습니다. 상임위원장이 국회 직원들 불러가지고 동행명령장을 딱 주고 그걸 받고 출발하거든요, 막. 그대로 해야 된다. 절차대로.

◎ 이용우 > 저는 법 앞에 누구나 예외가 없고요. 오히려 지금 청문회 출석 요청을 한 거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왔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죠. 이런 문제들을 자초한 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이 무산되고. 청문회에 만약에 이제 그날 불출석하게 되면 사실상 이제 추석 지나서 국감으로 돌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국정감사에 보통요 사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때 대법원장이 출석하거든요. 출석을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국회가 어떻게 양해를 해줬냐면 출석하면 인사말만 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임하겠습니다 하면 대법원장은 그냥 퇴장하게 해왔습니다. 국회가 사법부의 수장이라는 측면에서 양해를 해준 거예요.

◎ 박정호 > 그랬죠. 그걸 또 존중해주고.

◎ 이용우 > 근데 이번에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주면 안 될 것 같아요.

◎ 박정호 > 꼭 나와야 된다.

◎ 이용우 > 아 일단, 일단 나오는 건 기본이고요. 나왔어요 계속. 나오는 건 기본이고 나와서 인사말만 하고 빠지는 게 아니고. 인사말하고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임하고 저 이제 빠지겠습니다 하면 어디 빠지세요? 앉으세요.

◎ 박정호 > 아하. 국감에서.

◎ 이용우 > 저는 그 조치는 너무나 국정감사로서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국민들이 엄청나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이 지점에 대해서 하나에서 열까지 분명하게 따져 물어야 된다. 그리고 사법부의 수장도 할 얘기 있으면 그 자리에서 하면 되거든요. 국민들 앞에서.

◎ 박정호 > 그렇죠. 근데 이번에 보면, 이번에 한덕수 나 안 만났다 그 얘기를 하면서 기자회견이나 아니면 기자단한테 입장을 밝힐 것처럼 했더니 입장문만 내고 가버렸잖아요 그냥. 이러고 갔어요.

◎ 이용우 > 가버렸잖아요. 예.

◎ 박정호 > 참나 그거 보면서 국민들이 뭔가 사법부, 특히 대법원장은 국민과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 아니면 다른 계층, 다른 지위에 있는 사람이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허탈해했거든요.

◎ 이용우 > 저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요. 대법원장뿐만이 아니고 대법관 등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월적 존재라고 하는 인식이 뿌리 깊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심지어 그때 당시에 사법부 내부에서 어떤 부장판사인가요, 내부에서 코트넷에다가, 내부게시판에 만난 거 말고 일체의 어떤 소통이 없었는지 등등 이거를 명확하게 좀 밝혔으면 좋겠다. 언급한 내용은 일부인 것 같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어요.

◎ 박정호 > 그렇죠. 그게 의심스럽죠.

◎ 이용우 > 사법부 내부에서도 약간의 의문점이 남아있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좀 클리어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구사항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 박정호 > 지금 보면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지금 국민의힘은 이게 뭐 삼권분립 사망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강하게 또 비판하고 있던데. 보니까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출석한 전례도 있고.

◎ 이용우 > 있어요.

◎ 박정호 > 김병로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한 적이 있고. 이게 있는데 이게 왜 그러면 삼권분립 사망이냐. 그러면 그 당시의 김병로 대법원장의 출석은 뭐라고 할 것이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누가 보더라도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헌법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그걸 비판한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

◎ 이용우 > 맞습니다. 국회법에 보면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질의할 수 있습니다. 불러서. 그리고 김병로 대법원장은 과거에 오히려 사법부의 목소리 요구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국회에 설명 설득하기 위해서 오히려 먼저 나왔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국정감사라고 한다면 그 국정감사에는 계속 나왔어요, 실제로.

◎ 박정호 > 나와야 된다.

◎ 이용우 > 나왔는데 다만 양해하에서 인사말만 하고 퇴장하게 해줬는데. 그러니까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법령이나 현실에 비춰보면 맞지 않는 얘기고요.

◎ 박정호 > 그걸 정쟁화하려는 그런 시도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것 같고. 지금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관한 청원도 9만6천572명.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5만 명이 넘어서 상임위에서 판단을 하고 들여다보게 될 텐데. 이 청원, 국민들의 목소리. 국민들은 조희대 대법원장 이상하다. 이거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 이런 발언 했다는 제보까지 지금 들려왔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 거고, 절차적으로 이상했기 때문에 이걸 따져 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탄핵까지 말씀하세요, 국민들께서는. 이게 국민들의 민심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좀 또 강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질책도 하고 하겠지만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 그 자리에 계속 앉혀놓고 있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 이용우 > 네.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거에 대법원장 중의 두 명이 중도 사퇴한 선례가 있다. 선례가 있다.

◎ 박정호 > 중도 사퇴 선례가 있다.

◎ 이용우 > 네. 특히 사법부 내부에서 소위 말하는 사법 민주화의 차원에서 목소리들이 올라오고. 또 김영삼 정부였어요. 김영삼 정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종합돼서 중도 사퇴한 대법원장이 있고요. 두 명이나 있습니다. 사법 역사에서, 우리나라. 그래서 사퇴를 요구하거나 사퇴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에 반한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고. 뭐 비견한 예로 국민의힘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얼마나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냈습니까?

◎ 박정호 > 아 열심히 했죠.

◎ 이용우 > 예. 그때는 뭐 그러면 삼권분립을 스스로 위헌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자백하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 전원합의체 판결 절차는요 단순하게 부적절 수준을 넘어서 저는 불법 무효 판결이라고 주장하거든요.

◎ 박정호 > 아 불법 무효 판결이다.

◎ 이용우 > 왜냐면 제가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던 것 중의 하나는 뭐였냐면 애초에 대법원에 올라오자마자, 사건이 올라오자마자 배당 전에 모든 대법관들이 이 사건에 관여한 거 아니냐. 기록을 검토하고 심리하고 심증을 형성하고 또 의견 교환하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강한 의혹을 제기했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사건 초기부터 검토했다 자인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심판권이라는 게 규정돼 있는데요. 심판권은 원래 법원에 귀속돼 있습니다. 법원 자체에. 그런데 이 법원에 귀속된 심판권을 구체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누가 행사하느냐. 사건을 부여받은 법관들이 행사하게 돼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사건을 본격적으로 부여받기 전에 법관들은 심판권을, 구체적인 심판권의 행사 주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건 부여는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온 건 3월 말인데 사건 부여는 4월 말에 가서 하거든요. 그리고 사건이 소부 및 전원합의체에 배당되고 나서 이틀 만에 결론을 내버려요, 사실상. 2차 합의기일에서. 그러니까 저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인정한 것처럼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와서 약 한 달 가까이는 서면 공방을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사건이 구체적인 대법관들한테 부여가 안 되는 시기에요. 그때부터 기록을 보고 검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저는 심판권을 구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주체들이 사건에 관여했다.

◎ 박정호 > 어 이거 문제네요. 심각한 문제네요.

◎ 이용우 > 저는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이것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사건 처리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일관되게 불법 무효 판결을 주장합니다.

◎ 박정호 > 네. 불법 무효 판결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내일 청문회에 나오지 않겠다라고 해서 동행명령장 발부까지 필요하고. 또 불법 무효 판결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 이용우 > 위헌 위법이죠. 그게 바로 사실로 법리적 확인되면 탄핵 사유입니다.

◎ 박정호 > 탄핵 사유. 탄핵에 대한 청원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탄핵 사유로 볼 수 있는 사안까지 있을 수 있다라고 정리해주셨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끝까지 버티기를 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탄핵 사유까지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조직법이 지난 토요일 가까스로 통과가 됐는데. 필리버스터 이후에 통과가 됐는데.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가 됐습니다. 검찰의 기소 수사 분리가 됐는데. 역시 이제 당의 검찰 특위 간사를 맡으셔가지고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딱 통과가 됐을 때?

◎ 이용우 > 예.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가 됐죠. 검찰이 자초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남은 숙제가 있죠. 후속 입법. 이 후속 입법은 정말 꼼꼼하게 차질 없이, 그래서 수사권 기소권에 대한 정확한 분리. 이 부분들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아귀가 딱 맞아떨어지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은 바로 국민의 어떤 인권 보장이라든지 권리 보장을 위해서 착오 없이 해나가야 되는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국무총리 산하에 그런 추진단을 구성해서 이제 논의가 시작됐다라고 하고요. 걱정하시지 않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정호 > 네. 이제 1년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떻게 준비를 해나갈 것이냐. 걱정 없이 준비하겠다는 말씀해주셨는데. 특히 우리 국민들께서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제 보완수사권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뭐 주장이 혼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사안을 들여다보고 계시고 어떻게 결론 맺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이용우 > 일단 보완수사권이라는 것은 검찰의 수사권을 다 분리해서 수사권은 수사 기관에게 기소, 검찰 향후에 공소청은 공소 기능만 하도록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수사·기소 분리 원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일부 보완수사권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수사 기관의 어떤 수사 문제에 대해서 좀 사후적 통제가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일부라도 보완수사권을 가졌을 때 생길 수 있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를 해서 보완수사권도 박탈해야 된다라는 또 하나의 주장이 있는 거고요.

◎ 박정호 > 그렇죠. 두 개의 주장이 있죠, 그렇게 보면.

◎ 이용우 > 예. 가장 최근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소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진술마사지, 사건마사지라고 하거든요.

◎ 박정호 > 아 예. 진술마사지, 사건마사지.

◎ 이용우 > 최근에 보면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진술마사지 한 사건들.

◎ 박정호 > 아 이번에 지금 불거진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들. 연어 술 파티. 진술 세미나.

◎ 이용우 > 예. 이런 진술 세미나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강한 의혹들이 제기된 마당인데. 만약에 보완수사권이 검찰에 존치됐을 때 수사 기관에서 수사를 어느 정도 해가지고 이제 보냈는데 그 관련자들을 또 부를 수 있거든요. 보완수사권이 있으면.

◎ 박정호 > 아 보완수사권을 발동해서 수사 더 할 거야, 보완할 거야.

◎ 이용우 > 그러면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들을 국민들이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보완수사권이 존치되면. 실제 현재도 보완수사권이 있어요. 근데 현실에서 보완수사권이 거의 작동을 안 합니다. 왜? 할 필요가 크게 없거든요. 직접 검찰이 불러가지고 보완수사를 거의 안 해요. 비율로 따지면 1%도 안 된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데 제대로, 지금도 주어져 있음에도 제대로 행사되지 않는 이 보완수사권을 왜 이렇게 검찰 측에서는 요구를 하느냐. 저는 정말 보완수사권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라기보다는 보완수사권의 존치를 근거로 해서 자신들의 인적·물적 조직의 유지를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소지가 분명히 있다. 우리가 보완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 역량이 여전히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수사 인력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필요하고 조직도 필요하다. 이런 논리까지 쭉 전개가 되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인적·물적 조직의 분리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반대할 수 있는 논거가 생기는 거고요. 더 나아가면 보완수사권을 넘어서서 사건을, 수사 기관에서 수사한 사건들을, 모든 사건을 다 전건 송치해서 검찰이 전부 다 들여다보게 하자라고 하는 주장까지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 박정호 > 아, 보완수사권을 남겨두게 되면 그게 또 어떻게 확장이 되고, 또 인적·물적 또 아니면 수사적으로도 더 이제 권력이 또 새롭게 생길 수 있는 가능성.

◎ 이용우 > 확대되고 현재의 검찰 조직은 조직적으로 분할되지 않고 그대로 존치되고 여기까지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분명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보완수사권 그것만 딱 한정해서 논의하면 나중에 사달이 나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해서 논의해야 되고요.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논의해야 됩니다. 보안수사권 존치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보안수사권 존치와 관련해서는요 보안수사권만 놓고 논의하면 안 되고요. 이 보안수사권 논의가 나온 배경은 수사 기관이 수사권이 집중됨으로 인해서 수사권 남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가지고 통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배경 속에서 이 논의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수사 기관의 권한 남용은 분명히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고 통제 장치 마련을 해야 돼요. 근데 그 통제 수단이 과연 검찰의 보완수사권만 있는 거냐. 꼭 그것만 한정해서 이거를 줄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걸로만 논의해야 되는 거냐. 그것은 어떻게 보면 검찰 프레임에 논의가 왜곡될 수 있다. 그래서 수사 기관에 수사권 통제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을 종합해서 놓고 그중의 하나로 보안수사권을 위치 지어서 논의해야 되지. 이것만 가지고, 통제 수단이 오로지 보안수사권만 있는 것처럼 한정해서 논의하면 여기에 빨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통제 수단은 사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사 기관 내부 통제 수단도 있고요. 수사 기관 외부에 통제 수단, 통제 절차를 설계할 수도 있고요. 보안수사권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는 시정조치 요구권, 뭐 재수사 요청권, 보완수사 요구권. 다양한 내부 외부의 통제 절차와 수단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안수사권으로만 한정해서 논의하는 것은 논의구조가 왜곡되고 어느 일방의 프레임에 말려들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 박정호 > 그니까 검찰이 이렇게 권력을 가지게 된 것도 경찰의 그런 수사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의 인권이 많이 유린됐기 때문에 그걸 좀 막기 위한 그런 검찰의 권력 이게 좀 컸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 수사권 기소권을 쥐고 흔들면서 그 권력을 남용을 해온 게 또 검찰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에 검찰청 폐지가 됐는데. 경찰, 뭐 중수청, 이런 수사 기관의 막대한 권한을 또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 것이냐. 하지만 보완수사권만이 그 제어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제어하기 위해서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돼, 여기에 너무 빨려 들어가면 안 된다.

◎ 이용우 > 그게 핵심입니다.

◎ 박정호 > 그게 핵심이다. 자, 1년 안에 면밀한 검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을 포함한 이런 중수청, 수사 기관의 비대해진 권력을 또 제어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머리를 모아서 맞대고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 이용우 > 예. 이재명 정부가 결코 간단한 정부가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추진력, 그리고 정교함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고요.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네들의 어떤 목소리들을 반영하고 관철하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충분하게 정치하게 잘 마련할 겁니다.

◎ 박정호 > 알겠습니다. 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검찰 구성원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검찰 구성원에게 면목 없고 죄송하다. 그리고 대검에서는 향후 논의 과정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민들께서 불편을 느끼지 않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절차 시스템이 설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겠다. 그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과 지혜를 충실히 듣고 개진하겠다. 뭐 이렇게 내부에 의견을 발신했습니다.

◎ 이용우 > 완전히 잘못된 게요, 죄송해야 될 대상은 검찰 구성원이 아니고 국민이고요. 의견을 수렴해야 될 대상도 검찰 내부가 아니고요 국민입니다. 국민에게 죄송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약에 전달할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방식으로 전달하면 되고요. 자꾸 내부적으로 공식적으로 절차적으로 할 수 있는 의견 전달 통로가 있는데. 법무부를 통해서 또는 지금 검사들이 총리실 산하에 꾸려지는 추진단에 파견된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절차 공간이 있으면 하면 되는데 대외적으로 자꾸 검찰 구성원 내부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완전히 번지수가 잘못됐다. 아직도 검찰은 자기 조직 그런 조직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박정호 > 네. 아 그걸 또 확인할 수가 있네요. 전혀 반성과 성찰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검찰 동우회에서도 뭐 이거 위헌이다 이렇게 입장을 또 냈더라고요.

◎ 이용우 >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 박정호 > 일고의 가치도 없다.

◎ 이용우 > 예. 뭐 자기네들 하는 주장이고요.

◎ 박정호 > 검찰 동우회가 지난 3월에 그런 입장 냈잖아요.

◎ 이용우 > 헌법재판소 가져가면 각하될 겁니다.

◎ 박정호 > 각하될 거다. 아 그래요. 윤석열 구속취소 석방된 직후에 회원들의 도움과 협조로 구속취소 됐다. 감사 내용의 문자를 막 보냈던 기억도 있습니다. 검찰 동우회의 이런 얘기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 이용우 > 검찰 동우회의 이런 메시지, 노만석 차장의 메시지, 또 입법청문회 나와서 최재현 검사 등등, 박상용 검사 등등의 행태. 다 자기들 발목 잡는 거예요. 국민들이 얼마나 공분했습니까 이번에? 그 행태들에 대해서. 검찰의 진면목을 아주 그냥 국민들이 알기 쉽게 스스로들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지금.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해봐야 계속 마이너스니까 자중자회 하라고 하는데도 계속 말 안 듣네요.

◎ 박정호 > 그렇게 안 되나 봐요.

◎ 이용우 > 예. 안 되나 봐요.

◎ 박정호 > 자신의 조직만, 딱 이 앞에 자기 내부만 딱 돌아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보석 신문 지난주 금요일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아요. 보석 내용은 생중계가 안 됐지만, 또 녹화중계가 안 됐지만 보면 보석했을 때 나왔던 얘기도 있고. 그리고 특히나 모습을 우리가 봤으니까. 재판 과정에서 중계가 녹화중계로 하지만, 녹화돼서 본 거긴 하지만 중계를 통해서 얼굴을 봤는데 어떤 생각 하셨습니까, 보시고?

◎ 이용우 > 재판장이 정확하게 지적을 했죠.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도 수사 재판에 불출석하는데 풀어주면 나오겠다는 겁니까?

◎ 박정호 > 이게 무슨.

◎ 이용우 > 재판장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한 거예요. 어폐가 많잖아요. 지금도 안 나오는데 풀어주면 나오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냐.

◎ 박정호 > 그게 국민들의 상식적인 생각이죠.

◎ 이용우 > 그게 말이냐 뭐냐 이렇게 이제 돌려서 물어본 거고요. 사실 보석을 해주잖아요? 사형 무기 이런 내란 재판을 받고도 있고. 물론 이 사건은 뭐 체포 집행 방해라든지 사후 문서 폐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사건이긴 하지만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이거든요. 이런 중범죄 피고인을 보석을 통해서 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재판부가 법리 다 떠나서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실제 형사소송법상으로도 보면 이런 중범죄에 대해서는 이런 보석에 있어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제 증거 인멸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왜냐, 말맞추기 할 수 있거든요. 자기네들 이너써클 내에서는 아직도 그런 권력이 있는 그런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 법리적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보석을 한다? 그거는 불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 박정호 > 아 그래요. 보석 인용 안 될 것이다.

◎ 이용우 > 조만간에 결정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정호 > 그래요. 봐야겠지만. 이 발언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구속되고 나서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벌하기가 힘들었다. 불구속 상태에서 한 번도 재판에 빠지거나 하지 않았고 특검 소환에 충실히 임했다. 지금 이 상태로는 도저히 힘드니까 집도 가깝고 하니까 지금 보석이 되면 제가 운동도 하고 변호인이랑 전화로 소통해도 되니 그렇게 하면서 사법절차에 협조하겠다. 이런 얘기를, 아 참, 이 말을 듣고 어떤 재판부가 어 그래요? 예. 보석해드릴게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참 나. 집 가깝다는 것도 뭐. 이것도 참. 서초 아크로비스타하고 가깝다고 그런 얘기를 꼭 해가지고.

◎ 이용우 > 보석 신문을 너무 나이브하게 준비한 것 같아요.

◎ 박정호 > 나이브하게 준비했다.

◎ 이용우 > 예 예. 재판부를 설득할만한 정치한 어떤 논리가 나올 수는 없는데 사실은. 너무 나이브하게.

◎ 박정호 > 그런 게 치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집 가까우니까 풀어주세요. 꼭 나올게요. 아니 이게 강아지 토리 막 보고 싶어서 그런 건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모르겠습니다만.

◎ 이용우 > 저는 법 앞에 예외는 없다라고 하는 추상같은 어떤 법언을 분명하게 좀 관철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박정호 > 네. 그렇게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김계리 변호사가 이런 얘기도 했었네요. 윤석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도주 우려가 없다. 이 점을 강조했다고 하는데. 유명해서 도주 안 할 거니까 풀어달라. 이런 주장.

◎ 이용우 > 뭐 답변을 해야 되나요?

◎ 박정호 > 하하하. 알겠습니다. 따로 뭐 저희가 논평을 하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좀 넘어가 보고. 이렇게 이제 윤석열, 계속해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 재판에 나오지 않고 계속 구치소에서 버티면서 보석은 해달라고. 참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내란 특검이 내일 예정된 한덕수 전 총리 재판 중계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건 또 어떤 판단이 나올까요?

◎ 이용우 > 중계 허가하겠죠. 왜냐면 일단은 형사 재판 모두가 아니라, 형사 재판 전체적으로 중계가 이루어진 것은 얼마 전에 했었던 윤석열 추가 기소한 사건이 처음이긴 한데요. 지금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사법부가 중계 허가 흐름으로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적으로 지금 비판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귀연의 어떤 내란 재판이 정말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 가고 있잖아요. 궐석 재판이, 뭐 대한민국 형사 재판 중에 궐석 재판을 이렇게 많이 허용해준 거는 저는 처음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도대체 내란 재판 어떻게 되는 거야라고 하는 굉장한 의구심에 휩싸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계속 목소리 내고 국민들도 목소리 내다 보니까 아 이거 투명하게 공개라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흐름을 잡은 것 같고요. 아마 한덕수 재판도 중계 허가가 될 것 같습니다.

◎ 박정호 > 네. 재판 늦어지고 있고 한덕수 전 총리는 구속도 안 됐고. 여러 가지로 사법부가 불신을 받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녹화중계라도 하게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덕수 전 총리가 나오게 되면 여러 가지 뭐 추궁을 받겠죠. 재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사안이 나올 것 같은데. 한덕수 피고인이 또 어떤 말을 할지 이것도 참 궁금해요.

◎ 이용우 > 할 말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한덕수의 혐의점은 다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스로 자인한 것도 있어요. 위증은 사실상 자인한 것 아닙니까, 그쵸? 자기가 처음에 했던 진술을 번복했어요. 수사 기관에서. 그렇게 이제 보도로 알려져 있고. 그렇다고 하면 그거는 다르게 얘기하면 헌법재판소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이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인한 꼴이거든요. 그래서 일련의 혐의점과 관련해서 일부는 사실상 자인한 꼴 아니냐라는 거고. 나머지 부분들도 물증과 여러 가지 진술, 다른 사람들의 진술 증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빠져나가기가. 그렇다라고 하면 공소 사실을 아마 뭐 대부분은 부인할 텐데 그렇게 부인하면 할수록 양형만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중계가 이제 허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재판 과정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정호 >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인데. 지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구속이 됐고 한덕수 전 총리는 구속이 안 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지만 어떻게 보면 키맨 가운데 국무위원 가운데 있는 한 명이 박성재 전 장관이에요. 조사를 받았는데 특검에서. 어떻게 특검이 처리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 이용우 > 뭐 저는 당연히 기소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계엄 당일 그다음 뭐 이렇게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법무부 회의 소집해가지고 출국금지 문제라든지 검사의 합수본부 파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그다음에 이제 이 박성재 장관이 다음날 안가 회동을 하지 않습니까, 삼청동? 이 삼청동 안가 회동이 아직 실체가 많이 안 드러났는데 저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 속도가 난다라고 하면 당연히 기소는 기정사실 아닌가 싶고요. 이 과정에서의 어떤 증거 인멸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이제 구속기소 여부가 또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 박정호 > 구속기소 여부. 영장 청구. 네. 그니까 이상민 전 장관은 구속이 됐는데. 사실 단전·단수 이 부분, 여러 가지 위증 얘기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게 큰 건데. 박성재 전 장관은 아까도 언급하신 것처럼 회의를 통해서 지시를 하고 꼼꼼하게 대비한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특검이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영장 청구되면 발부할 가능성도 있다.

◎ 이용우 > 예. 배제할 수 없고. 이제 수사를 좀 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언론 보도상으로 보면 박성재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혐의점이 뭐 이렇게 진도가 조금 더 나가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정호 > 네. 이거까지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 제가 아까 필리버스터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국회 증언·감정 개정안 관련해서 필리버스터 하고 있는데. 아 드디어 이제 바뀌었군요. 아까 김은혜 의원이 어제 처음부터 계속하고 있었는데. 필리버스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 이용우 > 저 필버 신청은 국민의힘에서 했는데요 본회의장은 민주당이 지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 나오고요. 그리고 심지어 필버 주자가 말랐대요. 국민의힘이. 그래가지고 그다음 주자를 마련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다는 얘기들이 들여요. 이런 필버를 왜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심지어 그 24시간 채우기도 전에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막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필버 악용방지법을 좀 발의해야 될 것 같아요. 24시간 하지 말고 12시간 지나면 필버 그냥 종결할 수 있는. 지금 24시간이 넘어야지만이 강제 종결할 수 있거든요. 그럼 뭐 한 12시간 정도만 하고 끊던지. 심지어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런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69박 70일 필버 뭐 얘기 검토 뭐.

◎ 박정호 > 아 예. 신동욱 의원이 얘기를 한 걸로 봤는데.

◎ 이용우 > 아니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과연 69박 70일을 채울 수 있는 국민의힘 의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3박 4일, 4박 5일도 사람 없어가지고 저렇게 쩔쩔매는데.

◎ 박정호 > 그래요. 현실적인 문제네.

◎ 이용우 > 참 저희 지금 추석 앞두고 사실은 우리 지역의 주민분들도 좀 만나서 추석 인사도 드리고 뭐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안 나오고 다 지역 내려간 것 같아요. 신청해놓고.

◎ 박정호 > 그렇더라고요. 막 그런 사람들 있다고 하더라고요.

◎ 이용우 > 민주당 의원들만 나와가지고 열심히 지키고 있고 참. 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박정호 > 참 극한직업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극한직업이라는 생각도 들고.

◎ 이용우 > 그리고 필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결사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됨을 알려내고 막아서 보겠다라는 결기로 하는 건데.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 필버한다고 해서 이게 막아지거나 어떤 국민적 반향을 일으키거나 공분을 일으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저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하는 것 같지 않거든요. 이런 필버를 왜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많은데.

◎ 박정호 > 아 여기 묶여가지고.

◎ 이용우 > 묶여가지고 엄청난 그런 부분들을 낭비하는 거거든요.

◎ 박정호 > 그렇네요. 국회의원의 한 시간도 그 지역구 주민들의 시간으로 계산이 될 터인데. 이거 참 낭비 아니냐. 문금주 민주당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두 번째 주자로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오늘 또 필버 종결 이후에 표결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걸 정말 69박 70일 하게 될지는. 아 국민들 이거 스트레스가 장난 아닐 거 같습니다.

◎ 이용우 > 그러니까요.

◎ 박정호 >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장외집회도 지금 나가고 있고. 아마 좀 코너에 몰려있다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통일교 문제. 이것도 지금 진상이 밝혀지게 되면 크거든요. 이 사안 자체가.

◎ 이용우 > 위헌 정당 각이죠.

◎ 박정호 > 위헌 정당 각이다. 통일교에서 큰 거 한 장 권성동 의원이 받았다는 그런 의혹으로 구속이 됐고. 또 지금 통일교에 나오는 얘기가 뭐 북 플러스해서 500 적혀있었죠? 500만은 아닐 것 같고 그래서 50억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100억을 대선 위해서 준비했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이용우 > 시도당에다가도 뭐 그거 전달했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저는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정당 가입 문제. 통일교 교인들의 정당 가입 문제. 정교 유착. 이거는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사실 국민의힘의 당 운영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헌법 8조에 딱 규정된 위헌 정당 사유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점도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확보할 수 있는 물증은 다 확보했으니까 분석해서 실제 그런 사실들이 확인되면 국민의힘은 상당한 내용과. 저는 뭐 이거 분당의 가장 핵심적인 고리가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위헌 정당 사유에 정확히 부합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 박정호 > 위헌 정당 사유에 부합한다. 그니까 이 장외집회하고 있는 모습도 어제 서울시청 앞에 모인 것도 저희가 방송 보도를 통해서 봤었는데.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보시면서?

◎ 이용우 > 저게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고, 국민들한테 공감대가 있을 만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형식과 절차를, 그리고 내용을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그런 방식으로 장외집회하는 것은 굉장히 좀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이다.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의견들이 내부에서 많을 겁니다.

◎ 박정호 > 네. 그런 것들, 국민들이 그런 장외집회에 관심이 없고 또 필리버스터에도 관심이 없고. 국민들이 왜 그런지, 국민들이 바라는 건 정말 무엇인지 이걸 국회의원이라면, 정당이라면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여가지고.

◎ 이용우 > 안 보여요.

◎ 박정호 > 내란과 단절하지 못하는, 내란 동조 세력에 대한 비판만 더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의, 또 민주당의 책임이, 어깨가 더 무겁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용우 의원이 쉴 수가 없다. 계속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 이용우 > 체력이 고갈됐어요.

◎ 박정호 > 체력이 고갈되고.

◎ 이용우 > 추석 연휴 때 충전해서 다시 한번 열심히 뛰겠습니다.

◎ 박정호 > 네. 기대를 해보겠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용우 TV도 지금 열심히 하시고 계세요.

◎ 이용우 > 네. 제가 활동을 꽤 하는 편인데 이용우 TV의 구독자가 너무 적어요. 지금 이거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하하하.

◎ 박정호 > 맞아요. 저희 시청자분들 지금 바로바로 구독을 좀 해주십시오. 이용우 TV 지금 저희가 띄워드렸습니다. 예. 아우 귀엽네요. 하트가 귀엽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우 TV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이용우 의원 응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또 이 패널 보니까 아래에 응원할 수 있는, 체력이 고갈된 이용우 의원을 다시 뛰게 만들 수 있는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체력 고갈된 이용우 의원 힘내라 이렇게 의견 많이 주시고 후원하실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띄워드렸으니까요 많이 성원해주시고 또 이용우 TV 구독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의원님 오늘 말씀 너무나 잘 들었고요. 가시기 전에 오마이TV 시청자분들께 못다 한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이용우 > 예. 굉장히 좀 무겁고 힘겨운 얘기 했는데요. 그래도 추석입니다. 추석 이번에 연휴가 좀 길기 때문에 그간에 가졌던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든지 힘겨움 이런 부분들은 조금 푸시고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다음 기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정호 > 고맙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Young K'님이 '캐나다입니다. 구독할게요.' 하셨고요. '사람'님이 '구독했어요.' '산내몽실이'님이 '구독하고 왔어요.' '호돌이'님이 '구독해버림. 힘내세요.' '고기만두'님이 '구독 완료' '훌랄라'님이 '구독하고 왔습니다.' '행복영'님 '하고 왔어요.' 와 반응이 바로 있네요.

◎ 이용우 > 예. 저 후원과 구독 중에 구독을 더. 하하하.

◎ 박정호 > 구독은 꼭 해주십시오. 다음에 또 모셔가지고, 추석 이후에 모셔가지고 추석 민심과 함께 또 현안 정리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용우 > 고맙습니다.

◎ 박정호 > 네.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할 때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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