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운수사업 규제 합리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임정희 2025. 9. 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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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스

국토교통부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22일 개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반영하고, 광역교통 수단 운행 지역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추진된다.

개정안에는 사업용 차량을 등록 차고지뿐 아니라 ‘주차장법’상 노외 및 부설주차장에서도 밤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에 따르면 사업용 차량은 영업 종료 후 반드시 등록된 차고지에서만 밤샘 주차가 허용되는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항버스 등 일부 차량이 차고지까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도지사가 안전 확보, 환승 연계 및 기존 승객 편의 유지 등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 터미널 사용명령을 하도록 기준도 마련했다.

이는 터미널 주변 지역에서 버스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함에도 터미널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공중 편의와 운송망 정비를 위해 터미널 사용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5조에 따른 것이다.

또 플랫폼 운송·가맹사업 변경신고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일부 사업구역 변경 시에도 소요되는 변경인가가 필요했으나, 사업계획 변경신고로도 가능하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다.

개인택시 면허 및 사업양도·양수 인가를 받을 때 신청서에 건강진단서를 첨부하는 절차도 사라진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운전면허제도상 운전자 건강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있어서, 개인택시 면허신청서에 운전자 건강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격 요건도 완화된다.

현행에서는 버스 운전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대형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의 운전경력이 필요하나, 신규 운전자가 1년의 운전경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80시간의 버스운전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경우 1년의 운전경력을 대체하여 인정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해 고시하는 버스운송사업자가 시행하는 80시간의 운전 실습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도 1년의 운전 경력을 대체하여 인정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버스·택시 운전자격시험 응시연령도 현재 20세에서 도로교통법 상 운전면허 응시 연령에 맞춰 18세로 하향한다.

이 밖에도 광역 수요응답형교통(DRT) 및 광역 버스 운행가능 지역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도 반영됐다.

지난 4월 22일 ‘광역교통법’ 개정(10.23 시행)으로 전주권이 대도시권에 추가됨에 따라 전주권에도 DRT 및 광역 버스가 운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여객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은 규제합리화를 통해 운수업계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있는 교통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오는 25일부터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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