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영장 청구에 손현보 목사 "표현의 자유 탄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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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손현보 목사(부산 세계로교회)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 목사는 자신이 담임하는 세계로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며 "표현의 자유가 탄압받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4일 "선관위의 고발장 접수로 수사를 받는 손 목사에게 검찰이 하루 전인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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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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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현보 목사(부산세계로교회) 4일 오전 자신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을 유튜브 방송으로 전하는 중인 손현보 목사 |
| ⓒ 세계로교회 유튜브 채널 영상 갈무리 |
검찰이 손현보 목사(부산 세계로교회)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 목사는 자신이 담임하는 세계로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며 "표현의 자유가 탄압받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4일 "선관위의 고발장 접수로 수사를 받는 손 목사에게 검찰이 하루 전인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며 영장을 신청한 지 일주일만이다. 이에 따라 손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8일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손 목사는 지난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한 교육감 후보와 대담 영상을 교회 유튜브에 올리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직전 대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기도회를 연 혐의도 받는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 사항을 공개할 순 없다"라고 말했다.
검찰의 조처에 손 목사는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그는 영상에서 "몇 마디 했다고 영장까지 청구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나라는 히틀러 치하처럼 전체주의로 가고 있다"라고 목청을 키웠다. 이어 "감옥에 간다고 해도 염려하지 않는다"라며 종교적 박해나 자유의 문제로 연결 지었다.
이번 수사는 앞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손 목사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선거법은 누구든지 교육·종교적 단체 등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며, 선거기간 외에 확성기를 사용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겨자씨신문 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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