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 다시 하면 된다' 언급"…이진우 수행 부사관 법정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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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일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에게 "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고 언급했다는 법정 증언이 또 나왔다.
이 중사는 당시 이 전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이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며 "첫 번째 통화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 두 번째 통화에서 총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 '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고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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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량의 블랙박스 영상도 삭제…이진우가 지시한 것으로 이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일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에게 "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고 언급했다는 법정 증언이 또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이 전 사령관의 운전 수행 부사관이었던 이민수 중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중사는 계엄 당일 이 전 사령관이 국회 앞으로 출동할 당시 관용차량을 운전했던 인물이다.
이 중사는 당시 이 전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이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며 "첫 번째 통화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 두 번째 통화에서 총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 '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고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총과 관련해 어떤 언급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총을 쏘더라도' 이런 말을 들었다"고 했다.
앞서 이 전 사령관과 국회 앞에 함께 출동해 같은 차량에 대기 중이었던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대위)도 지난 5월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두 번, 세 번 계엄 하면 된다"고 말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오 대위 역시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증언했다.
이 중사는 지난해 12월 6일께 오 대위의 지시에 따라 당시 운전했던 관용차량의 블랙박스 녹화 영상을 삭제했다고도 진술했다.
이씨는 오 대위가 "블랙박스 좀…"이라고 말하면서 명시적으로 삭제를 지시하진 않았지만, 삭제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였고, 이 전 사령관이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날 재판도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 시작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향후에도 계속 재판에 안 나오는 것이냐'는 질문에 "건강이 회복되면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지금 어떤 상태냐', '병원 진료 예약이 있는 거냐'는 질문에는 모두 답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다시 구속된 이후 열린 다섯 차례 재판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모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앞선 세 차례 재판은 '기일 외 증인신문' 방식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 11일 네 번째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출석 거부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면서 "대신 불출석해서 얻게 될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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