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전쟁 휴전연장’ 중국, 美기업 수출통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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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 기업들에 부과한 수출통제 조치를 중단하거나 중단을 연장하기로 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스웨덴 스톡홀름 고위급 협상에서 관세전쟁 휴전을 90일간 더 연장하고 중국의 비관세 보복 조치를 중단·폐지하기로 합의했지만,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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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 기업들에 부과한 수출통제 조치를 중단하거나 중단을 연장하기로 했다. 미국과 관세전쟁 휴전을 90일간 연장하고 비관세 보복조치를 중단·폐지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중국 상무부는 12일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내고 지난 4월 9일 발표한 미국 기업 12곳 대상 이중용도 물자(군·민간 겸용 물자) 수출 통제 조치를 이날부터 중지한다고 밝혔다. 같은 달 4일 발표돼 5월 미·중 관세전쟁 휴전 합의로 중단됐던 16개 미국 기업 대상 수출 통제 조치는 90일 더 유예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같은 달 미국 기업 17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 등재해 중국 관련 수출입이나 중국에 대한 신규투자를 금지한 제재도 중단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중국 기업이 이들 기업과 거래를 신청하면 조건 충족 여부를 심사해 승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에 맞서 보복관세와 함께 비관세 보복 조치로서 미국 기업들에 대한 수출 통제와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스웨덴 스톡홀름 고위급 협상에서 관세전쟁 휴전을 90일간 더 연장하고 중국의 비관세 보복 조치를 중단·폐지하기로 합의했지만,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관세전쟁 휴전을 90일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직후 양국 정부는 합의 내용을 공개하고 이행에 들어갔다.
베이징=송세영 특파원 sysoh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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