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차 잘못된 날짜에 항공편 예약, 온라인 상품은 환불 불가?

우현근 2025. 7. 3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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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현근의 소비자상담 Q&A] 항공편 결제 당일 환불 가능할까요?

◆ 질문

2025.6.10. ㅁㅁ 온라인 여행사 플랫폼을 통해 항공편(김포-제주, 8월16일 탑승)을 구매하고 대금 100,000원을 결제했습니다. 결제 직후 잘못된 날짜에 예약한 것을 확인하여 ㅁㅁ 온라인 여행사에 환불 또는 일정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환불 불가 상품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있습니다. 항공편 환불 가능할까요?

◆ 답변

온라인 여행사(OTA)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을 구매 당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철회와 함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라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출발 기한이 2개월 이상 남았으므로 청약철회 및 환불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청약철회 기간(항공권 구매일로부터 7일)이 지났다면, 환불 불가의 특가항공권은 환불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환불 불가 조건으로 큰 폭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항공권을 저렴하게 판매했다면, 해당 조건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가 항공권이나 출발기한이 임박한 항공권은 신중히 구매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추가 상담 필요한 경우 계약관련 증빙서류, 사업자 회신의견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1372소비자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률

ㅇ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우현근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우현근/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경은 조정관은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피해구제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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