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근 자랑은 해변에서만"… 해변 밖 '상탈' 금지 나선 프랑스 휴양지
위반 시 벌금 부과하기로
프랑스의 한 휴양도시가 해변 외 지역에서 수영복 차림이나 상의 탈의를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24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28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프랑스 대서양 연안 벤데 지역에 있는 휴양도시인 레 사블르돌론느시는 해변 외 지역에서 수영복 차림이나 상의 탈의를 한 채 돌아다니는 이들에게 최대 150유로(24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야닉 모로 시장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반나체로 돌아다니는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레 사블르돌론느에서는 상의를 벗거나 수영복 차림으로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이 금지돼 있다. 제발 옷차림에 신경 써 달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는 주민들을 존중하고 시장, 상점, 거리 등에서 기본적인 공공 위생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는 이곳의 생활환경을 소중히 여기며, 저는 이 규칙이 잘 지켜지도록 시 경찰에게 단속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는 "레 사블르돌론느에는 11㎞ 길이의 해변이 있다"며 "복근과 수영복을 뽐내고 싶다면 그곳에서 하라"고 덧붙였다.
모로 시장에 함께 올린 포스터에는 "레 사블르돌론느에서는 '존중'은 휴가를 가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혔다.
현지 주민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이용자는 "시장님 감사하다"며 "(사람들이 노출한 채 돌아다니는 일은)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다른 누리꾼은 "부모님이 상점 주인인데 종종 손님들에게 옷을 입어달라고 요청하신다"고 전했다.
유럽 곳곳서 '거리 노출' 규제 강화
프랑스 도시들은 잇따라 노출 복장을 규제하는 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서부 해안의 인기 휴양지 아르카숑은 시내에서 노출이 심한 복장을 할 경우 레 사블르돌론느시와 동일한 금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남부의 라 그랑드모트도 역시 해변이나 해안 산책로 외의 모든 지역에서 수영복 차림을 금지한다.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노출이 심한 복장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다. 2023년부터 스페인 말라가시는 거리나 공공장소에서 속옷 차림 혹은 알몸 상태로 다니는 이들에게 최대 750유로(약 121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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