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시민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법 개정 토론회 열려
[강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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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회 발제 및 토론자 토론회에 참여한 주요 관계자들이 토론을 마치고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유진, 류영아,노기호, 김대련, 노광표, 박정현, 나도철, 강성규, 원구환, 유해리, 김철. |
| ⓒ 강득주 |
이번 토론회의 공동 주관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대표발의와 공동발의를 포함한 법안이 800여 개에 달할 정도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소개를 받으며 단상으로 나왔다. 인사말에서 박 의원은 과거의 자신이 지역구인 대전에서 구청장 시절 경험을 언급하며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자출연기관법의 개정 필요성과 이를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지방 공공기관, 시민을 위한 기관으로'... 법 개정의 당위성 강조
좌장을 맡은 공공상생연대기금 노광표 이사장의 진행으로 시작된 토론회는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로 문을 열었다. 김 연구위원은 지방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사업 영역 확대, 사회적 가치 실현 포함, 기관 경영 평가 및 진단 요건 확대)와 운영 민주화(주민 참여 확대, 노동이사제 활성화를 통한 이사회 지배구조 개선, 낙하산 인사 제한 등)를 법 개정의 핵심 목표로 제시하며,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 공공기관 정책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특히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정의의 명확화, 운영 심의회 제도 개편, 통폐합 절차 명시, 노동이사제 법제화, 경영 평가 진단 조치 개선 등을 촉구하며 "수익성보다 공공성이 중요하므로 경영 평가 진단 기준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첫 토론자로 나선 한남대학교 행정학과 원구환 교수는 현행 지방 공기업법이 1969년 일본 법을 그대로 옮겨와 공무원과 비공무원 조직이 혼재돼 발생하는 혼란, 이익금 자율 처분 원칙 부재로 인한 경영 효율성 저해를 지적했다. 또한 지방출자출연법이 '운영'에 관한 법임에도 '설립' 조항이 모호하고, 자치단체의 과도한 통제가 민간 참여를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원 교수는 법적 구분 명확화, 경영 평가 진단 개선, 주민 참여 및 노동이사제 강화를 통해 지방 공공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이사제, 명확한 법적 지위로 공공성 기여'... 현장 목소리 반영
함께 토론자로 나선 서울교통공사 노기호 노동이사(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상임의장)는 노동이사가 비상임 이사임에도 핵심 경영 회의에 배제되는 '임원과 직원의 이중적 지위'를 언급하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럼에도 노동이사제 도입 후 이사회 토론의 질이 높아지고, 이사회 의결의 정당성 확보, 민주적 결정 기능 활성화, 노사 갈등 방지 등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의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 개악의 사례를 들며 노동이사 수 축소 등 제도를 위축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지적하며, 노동이사 선출 방식등 제도 운영의 표준화, 명확한 역할과 권한 명시, 활동 지원, 지속 가능성 연구 지원, 기관 경영 평가 반영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운영의 안정성 확보와 활성화를 위해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으로 노동이사제가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회 박유진 시의원 역시 노동이사제가 조례에 근거해 운영돼 지자체장이나 시의회의 정치적 지형에 따라 동일한 제도가 성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비판하며, 법적 기준 명확화와 노동이사제 법제화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출연기관지부 나도철 지부장은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지자체장의 의지만으로 쉽게 설립되고 해산될 수 있어 법적 기반이 취약하다고 했다. 의지만 있다면 경영 평가를 핑계로 시장이 지정한 사람들로만 구성돼 있는 운영심의위원회를 통해 해산시킬 수 있음을 우려했다.
지방공기업법이 '철골 구조'라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텐트'처럼 구조 자체가 미미해 지자체장의 의지가 법보다 우선시 되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이에 나 지부장은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설립 및 해산의 용이성과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시민의 필요에 부합하는 기관 운영을 위한 법 개정을 주장했다. 시민들의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공청회나 공론화 과정을 출자출연기관 법률에 담아 법 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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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철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하고 있다. |
| ⓒ 강득주 |
지정토론 후에는 객석에서 뜨거운 자유 토론이 이어졌다. 한 노동조합 관계자는 서울교통공사의 기후동행카드의 적자문제를 언급하며, 서울지방 공기업의 적자 발생 시 공기업이 모든 부담을 지는 불합리한 현실과, 예산 절감에만 초점을 맞춘 경영 평가가 시민 서비스 저해와 노동자 처우 악화를 야기한다는 비판과 우려의 의견을 전했다.
참석자들은 경영 평가가 공공 서비스 증진 기여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노동이사제가 이사회 운영의 신속성을 저해할 수는 있으나, 경영의 투명성과 질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평가하며, 노동이사들의 역할이 법으로 명확히 규정돼야 함을 재확인했다. 마지막으로 공사, 공단, 출자·출연 기관 등 지방 공공기관의 유형을 나누어 특성에 맞는 법률 적용이 필요하며, 국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처럼 지방 공공기관도 통합된 법률로 제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며 토론회는 마무리됐다.
* 국회토론회의 주요 내용은 노동이사TV채널(www.youtube.com/@worker-director)에서도 볼 수 있다.
덧붙이는 글 | 토론회의 주요내용은 유튜브 노동이사TV채널에서 볼 수 있음. 링크 참고 www.youtube.com/@worker-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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