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도로마다 난무하는 정치현수막... 도시미관 훼손·주민 피로도 가중

이은주 2025. 7. 2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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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정치인 지정게시대 활용하고 위반시 강력 조치해야"

[이은주 기자]

 홍성군내(홍성읍과 내포신도시 등) 도로가에 무분별하게 걸린 정치현수막으로 인해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주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
ⓒ 이은주
홍성군 내(홍성읍과 내포신도시 등) 도로가에 무분별하게 걸린 정치 현수막으로 인해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주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

거리마다 정당 및 정치인들의 현수막이 넘쳐나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더욱이 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부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긴 무분별한 현수막이 곳곳에 난립하고 있다.

2023년 12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홍보하는 현수막을 걸 경우 15일 동안 어디에 걸든, 어떤 문구를 넣든 불법 광고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허가·신고·금지·제한 대상도 아니라고 규정했다. 이후 홍성군은 지난해 1월 12일 시행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에 따라 각 정당이 표시·설치 가능한 현수막 개수를 제한하고, 각 정당 사무실을 방문하여 개정안 내용에 대해 집중 홍보했다.

개정된 법령은 ▲정당이 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를 읍·면별 2개로 제한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현저히 저해하는 장소는 설치 제외 ▲설치기간 만료 후 설치자의 자진 철거 의무 ▲표시기간과 방법 준수 등을 담고 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정당법에 의거하여 15일 기한의 정당 현수막을 사실상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었으나 제한 규정이 없는 만큼 정당 현수막이 도시 곳곳에 난립하여 도시경관을 훼손하거나 보행자와 운전자의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등 곳곳에 불편을 일으켰다.
 거리마다 정당 및 정치인들의 현수막이 넘쳐나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더욱이 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부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긴 무분별한 현수막이 곳곳에 난립하고 있다.
ⓒ 이은주
이에 홍성군의회 최선경 의원은 지난 24일, 홍성군 건축허가과 소관 하반기 군정업무보고에서 "앞서 집행부에 정치 현수막에 대한 제재를 위해 명확한 기준으로 게시일과 철거대상여부 등이 담긴 매뉴얼을 만들 것을 주문한 바 있다"며 "옥외광고 관련 조례 규정에 따라 원칙대로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내부지침을 명확하게 만들어 정치 현수막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좋은 취지의 현수막이라도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민 피로도를 높이며 교통안전을 방해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정당현수막이라도 주민들에게 혐오를 주는 내용, 사실이 아닌 거짓된 내용이 담긴 현수막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주지 말아야 한다. 주민 안전을 위해서 의회에서도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은미 의원은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군에서 충남옥외광고협회 홍성군지부에 위탁관리하고 있다"며 "정당정치현수막 설치요건 충족이 한 읍면당 두 개 이상 게시할 수 없다. 정치인들이 반성하고 먼저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위탁받은 협회 또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군민들은 군에서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을 지켜야 할 공공기관이 위법에 앞장선다는 비난여론이다. 군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영식 의원은 "게시대 사이즈를 동일하게 하고 도로가가 아닌 지정 게시대에 게시할 수 있도록 게시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대를 설치하고 불법 정치현수막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해영 건축허가과장은 "내부지침을 마련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인천시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정당현수막을 제한하는 조례를 시행한 바 있다. 조례에는 정당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해야 하고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로 제한했다. 또 정책이 아닌 혐오나 비방의 내용도 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홍주포커스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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