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장학재단, 채무상속 위기 처한 아동∙청소년에 법률구조 지원

이나영 2025. 7. 2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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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롯데장학재단 장혜선 이사장이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있다.ⓒ롯데장학재단

롯데장학재단은 지난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채무상속의 위기에 놓인 아동∙청소년이 적시에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채무상속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채무상속 아동∙청소년 무료법률구조사업은 재단에서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부모의 사망 또는 부재를 겪은 아동∙청소년들이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등의 법적 절차를 인지하지 못해 빚을 떠안게 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재단은 해당 사업에 약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위소득 125% 이하에 해당하는 24세 이하 채무상속 위기 아동∙청소년이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사건에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상속관련 사건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사건 등이 포함된다.

롯데장학재단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들이 더 이상 홀로 위기를 감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장혜선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이번 사업은 개인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이라며 "재단 일을 하며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해왔지만 이번처럼 아직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청소년들과 관련된 일은 개인적으로도 더욱 간절히 돕기를 바랐던 분야"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업무협약이 많은 청소년들의 앞날을 밝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알면 막을 수 있는 일을 몰라서 고통받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사업을 널리 알리는 일 역시 저희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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