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비, 전액 국비 지원되나

홍창빈 기자 2025. 7. 2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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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개정법률 부대의견, 운영비 전액 국가 부담 명시
연간 17억 예산 지원 기대...4․3 치유서비스 새로운 전환점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그동안 국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분담해 온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의 운영비가 앞으로는 국가에서 전액 부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운영비 전액의 국가 부담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법률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운영비 전액 국비 부담과 함께 개인․법인․단체의 출연․기부 허용, 센터 유형을 '분원'에서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로 격상하는 내용이 담겨 제주센터가 전국 단위 치유 거점으로 위상이 높아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부대의견을 통해 치유센터의 기관운영비는 전액 국비로 부담하고, 사업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립제주트라우마센터는 국립기관임에도 기획재정부의 국비·지방비 매칭 원칙(5대 5)에 따라 운영비 부담이 제주도에 과중하게 지워져 왔다.  2025년도 예산 기준 총 17억 원(운영비 12억 원, 사업비 5억 원) 중 도비 부담이 8억 5000만원에 달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전가하면서 국립시설로서의 성격과 어긋나고, 국가 폭력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이번에 부대의견을 통한 전액 지원 근거 마련으로, 앞으로 연간 약 6억 원의 도비 절감 효과가 발생해 4․3 치유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는 절감된 예산은 도민 치유서비스 강화와 4·3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등을 위해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방문 치유, 이동상담실 운영 등 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인력 증원과 센터 운영비 국비 전액 반영이 이뤄지도록 기재부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법률에서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출연·기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원 마련 방안을 다양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오영훈 지사는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비 전액 국비 지원이 법제화된 것은 제주도가 행정안전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 노력한 결실"이라며 "절감된 예산을 활용해 치유 프로그램 대기 문제를 해소하고, 도민의 다양한 심리 회복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치유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는 국가공권력의 불법적 행사로 인해 제주도민이 희생된 제주4·3의 희생자와 유족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2020년부터 시범 운영됐고, 지난해 5월 정식으로 출범해 본격 운영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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