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청년·대학생 "노조법 2·3조 더 이상 외면 마라"
유성호 2025. 7. 24. 15:42
[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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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마이포토] 청년·대학생 "노조법 2·3조 더 이상 외면 마라" |
| ⓒ 유성호 |
2030정치공동체청년하다, 민주노총 청년특별위원회, 진보대학생넷 소속 청년들과 대학생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이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이미 두 차례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며 "국회는 이제 책임 있게 노동자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번 개정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될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하며 "노동자들이 더 이상 고립된 채 일터에서 죽지 않도록,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법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 청년·대학생 "노조법 2·3조 더 이상 외면 마라" ⓒ 유성호 |
송영경 진보대학생넷 성공회대지회장은 "당연히 보장받아야 했던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한, 이제 겨우 시동을 거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동도 걸지 않고 액셀만 밟아봐야 나아가지 않는다"라며 "기업과 기술은 빠르게 앞서나가는데, 왜 노동자의 권리만 멈춰 서 있어야 하느냐"라고 반문했다.
송영경 지회장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교과서에도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라며 "노동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기본권이고, 타협할 수 없는 최소한의 권리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을 하는 사람이 노동자이며, 그들이 일하는 곳이 바로 노동현장이고 원청이다"라며 "노동자와 사용자 관계를 법적 계약서가 아닌 현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노동자의 개념 역시 현실에 맞게 재정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대선 후보 시절 노동절에 노란봉투법을 공약으로 내걸며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라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이제는 타협이나 후퇴가 아니라,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시작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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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0정치공동체청년하다, 민주노총 청년특별위원회, 진보대학생넷 소속 청년들과 대학생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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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0정치공동체청년하다, 민주노총 청년특별위원회, 진보대학생넷 소속 청년들과 대학생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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