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특별재난지역' 지방세제 지원 추진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2025. 7. 24. 11:22
침수·파손 재산 취득세 감면, 자동차세 면제 등
담양군 청사 전경.

전남 담양군(군수 정철원)은 최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방세 감면 및 납부 유예 등 세제지원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7~19일 기록적 폭우로 주택·건축물·자동차 등이 멸실·파손된 경우 침수 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 대체 취득한 피해 재산에 대해 취득세가 감면된다. 침수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또 취득세 등 신고 세목은 신청을 통해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재산세 등 부과 세목도 최대 2년 범위에서 고지·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체납자의 경우는 재산 압류나 매각 등 체납처분을 최대 2년간 유예할 수 있으며, 호우피해로 세무조사가 어려운 기업은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세외수입도 관련 법령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 납부기한 연장, 분할 납부 등의 지원이 가능하다.
지방세 감면이나 납부 유예를 희망하는 군민은 담양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재난 피해확인서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정철원 군수는 "이번 폭우로 군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군민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세제 감면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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