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무주택 청년 3000명에 월 20만원 월세 지원
명정삼 2025. 7. 2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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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청년들에게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기로 하고 신청자를 접수한다.
'대전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총 3000명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오는 28일부터 8월 1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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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일까지 신청자 모집… 최대 12개월 지급

대전시가 청년들에게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기로 하고 신청자를 접수한다.
‘대전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총 3000명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오는 28일부터 8월 1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198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출생) 무주택 청년으로,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거주 형태는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으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월세 환산액이 80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대전시는 소득 60%와 임대료 40%를 반영한 총점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 대상을 선발하며 최종 선정 결과는 9월 30일 ‘대전 청년 전·월세 지원사업 홈페이지’(www.djhousing.or.kr)에 게시하고 문자 메시지로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고현덕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장은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 맞춤형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명정삼 기자 mjsbroad@kukinews.com
‘대전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총 3000명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오는 28일부터 8월 1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198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출생) 무주택 청년으로,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거주 형태는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으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월세 환산액이 80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대전시는 소득 60%와 임대료 40%를 반영한 총점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 대상을 선발하며 최종 선정 결과는 9월 30일 ‘대전 청년 전·월세 지원사업 홈페이지’(www.djhousing.or.kr)에 게시하고 문자 메시지로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고현덕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장은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 맞춤형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명정삼 기자 mjsbroa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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