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전취약계층·무더위쉼터에 냉방비 215억 지원…28일부터

경기도는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총 215억원 규모의 냉방비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안전취약계층에는 재해구호기금 200억원, 무더위쉼터에는 예비비 15억원을 긴급 편성, 8월 말까지 전액 도비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보장 33만 8630가구와 차상위계층 5만 4615가구, 무더위쉼터 8718곳이다.
약 39만 가구에 가구당 5만원씩, 무더위쉼터 등에 최대 3개월분의 냉방비를 28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일반 계좌를 보유하고 현금 복지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시·군에서 5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압류방지계좌를 사용 중이거나 계좌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유선 또는 방문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시·군 직접 지급은 28일부터 진행하며, 신청 지급은 대상자와 계좌가 확인된 가구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게 된다.
무더위쉼터 중 경로당 8668곳은 현재 지원받고 있는 7~8월 냉방비에 9월분 냉방비 16만5000원(14억3000만원)이 추가 지원되고, 마을·복지회관 50곳은 이달부터 9월까지 3개월분 냉방비 2500만원이 지원된다.
무더위쉼터는 30일부터 시·군 교부 이후 바로 각 쉼터로 지원하게 된다.
김훈 도 복지국장은 “이번 지원은 폭염 속 냉방기기 사용조차 망설이는 취약계층에게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기후위기 시대에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책임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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