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신탁 전세사기 예방법' 국회 통과"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2025. 7. 2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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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이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신탁 전세사기 예방법)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신탁 전세사기'는 전세사기 유형 중에서도 가장 복잡하고 교묘한 수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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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에 '신탁원부' 설명 의무화
"제도 사각지대 해소·주거 안전망 구축"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이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신탁 전세사기 예방법)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20~30대 청년층이 대다수(75.1%)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전체 전세사기 피해자 3만400명 중 20대 25.8%, 30대 49.2%로 청년층이 가장 많았다. 피해 보증금 규모는 1억~2억원 구간이 42.31%였으며, 광주·전남지역 피해 건수도 1,441건에 달해 지역사회 피해도 결코 적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신탁 전세사기'는 전세사기 유형 중에서도 가장 복잡하고 교묘한 수법이다. 피해자들이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우며 법적 권리도 제대로 인정받기 힘들어 전세사기 중 가장 악성 사례로 꼽힌다.

기존에도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신탁원부'를 반드시 설명하도록 하는 의무는 하위 시행규칙 별지 서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법률에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아 일반 국민들이 사전에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신탁원부 설명 의무를 법률에 규정해 세입자가 계약 전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정 의원은 24일 "신탁 전세사기는 구조 자체가 복잡해 사회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은 해당 주택이 신탁 설정된 물건인지조차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며 "피해에 취약한 청년층이 더 이상 전세사기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제도 사각지대 해소와 주거 안전망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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