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비 전액 국비 지원' 길 열렸다
운영비 전액 국가 부담...사업비는 국가-지자체 분담 부대의견 명시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의 운영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이 대표 발의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운영비 국가부담 관련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주지역 4.3관련 당면 과제로 제시된 내용이기도 하다.
치유센터의 기관운영비는 전액 국비로 부담하고, 사업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부대의견으로 채택했다.
당초 정부는 경비 전액 국비 지원에 난색을 보였으나,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사에서 △운영비는 전액 국비 부담 △사업비는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 합의가 이뤄지면서 급물살을 탔다.
그동안 정부가 치유센터의 운영비와 사업비의 절반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면서 국립시설로서의 성격과 어긋나고, 국가 폭력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이와함께 이번 개정안에서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출연·기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원 마련 방안을 다양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별 치유센터의 설립 근거를 기존 '본원'과 '분원'이 아닌 지역별 특수성 등을 고려한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로 규정함으로써 제주 치유센터의 위상을 법적으로 제고한 것이다.
앞서 위성곤 의원은 국가 폭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별 특화된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치유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각각의 치유센터가 독립된 운영 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법에 명문화하는 개정안을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위 의원은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직접 희생자와 유족의 회복을 책임지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며 "이번에 결실을 이룬 후속 입법조치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는 국가공권력의 불법적 행사로 인해 제주도민이 희생된 제주4·3의 희생자와 유족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2020년부터 시범 운영됐고, 지난해 5월 정식으로 출범해 본격 운영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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