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국립공원 주차요금 올린다...주변 불법 주차난 심화되나

홍창빈 기자 2025. 7. 2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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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국립공원이 주차장을 포함한 시설들의 사용요금을 약 30년 만에 인상한다.

그러나 지금도 계절별로 심각한 주차난에 대한 정밀한 대책 없이 승용차 기준 7배 가까이 요금을 인상하면서, 1100도로변 불법 주차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공원 내 주차장 등 시설 이용요금 개편을 위한 '한라산국립공원 시설사용료 징수 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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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 시설사용료 인상안 공개
기존 1800원 '정액 요금'→시간당 가산 요금
겨울철 '교통난' 1100도로, 이번 인상에 풍선효과 우려
1100고지 휴게소 일대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 사진=헤드라인제주DB

한라산 국립공원이 주차장을 포함한 시설들의 사용요금을 약 30년 만에 인상한다.

그러나 지금도 계절별로 심각한 주차난에 대한 정밀한 대책 없이 승용차 기준 7배 가까이 요금을 인상하면서, 1100도로변 불법 주차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공원 내 주차장 등 시설 이용요금 개편을 위한 '한라산국립공원 시설사용료 징수 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탐방객 증가로 인한 1100도로 일대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용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용시설 및 시간에 따른 차등 요금제를 도입해 장기 주차를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주차요금 체계가 완전히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몇 시간을 주차하든 같은 금액을 내는 정액제였지만, 앞으로는 주차한 시간만큼 요금을 내는 시간제로 바뀐다.

기존에는 하루에 몇 시간을 주차하든 △경차 1000원 △승용차 및 4톤 미만 화물차 1800원 △승합차 3000원 △버스 및 4톤 이상 화물차 3700원의 시설이용료가 부과됐다.

앞으로는 △승용차 및 15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등 소형 차량은 최초 1시간 1000원 및 1시간 초과시 20분당 500원, 하루 최대 1만3000원 △16인 이상 승합차 및 1톤 이상 화물차 등 중.대형 차량은 최초 1시간 2000원 및 1시간 초과시 20분당 800원, 최대 2만원이 부과된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할 경우 종일 주차시 현재 1800원에서 최대 1만3000원으로 7배 이상 요금이 인상되는 셈이다. 어리목에서 윗세오름까지 왕복 7시간이 소요된다고 가정하면 주차요금은 1만500원에 달한다.

제주도는 이번 인상이 30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전국 타지역 국립공원의 시설이용료에 준해 요금을 설정했다고 강조했다.

고종석 세계유산본부장은 "이번 개정으로 이용시간에 따른 공정한 요금 체계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라산 탐방객들이 더욱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인상과 관련해 과도하게 저렴한 요금을 정상화하는 측면은 이해가 되면서도, 주차요금을 한번에 급격하게 인상하면서 기존에는 주차장을 이용하던 이들이 1100도로변에 불법 주.정차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행 요금체계에서도 겨울철 설경을 보기 위해 한라산에 차들이 몰리면서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난이 발생하는데, 이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 본부장은 "요금인상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불법주정차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안내할 예정"이라며 "타지역과 맞춰 요금을 현실화 했는데, 그동안 인상되지 않다가 이번에 인상하다 보니 체감상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다. 국립공원의 서비스를 제고하는 등 여러가지 방안을 함께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설이용료 조정으로 65세 이상에게 적용되던 주차요금 면제 혜택이 사라진다. 이용자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한 공원 운영을 위한 조치다.

야영장과 코인샤워장 이용요금도 조정된다. 새롭게 정비된 시설 수준에 맞춰 요금을 현실화한다.

자세한 입법예고 내용은 도보, 온라인공청회(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 및 문의는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전화 064-710-7815, 이메일 seo0910@korea.kr)로 하면 된다.

개정안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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