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신청 없는 복지'시행…수도요금 감면 대상 3배↑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2025. 7. 23. 11:18
고령층·장애인 '자동 감면' 시스템 도입
'적극 행정'으로 주민 체감형 복지 실현
신안군 청사 전경.
'적극 행정'으로 주민 체감형 복지 실현

전남 신안군이 고령자와 장애인이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정보 취약계층의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자동 적용하는 시스템을 도입,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군은 지난달부터 '수도요금 자동감면 서비스'를 본격 시행, 별도 신청 없이도 감면 대상자에게 혜택이 자동 부여되는 구조로 행정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했지만, 고령층과 장애인 등 정보 접근성이 낮은 주민들이 신청하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상하수도 요금 시스템을 연계해 기초생활수급자임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감면 대상에 포함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 같은 제도 개선 결과, 감면 대상 가구는 기존 217세대에서 701세대로 3배 이상 대폭 늘었으며, 신청서 제출 등 불필요한 행정 절차도 사라져 주민 불편이 크게 줄었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다"며 "앞으로도 차상위계층,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등으로 감면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속 가능한 복지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주민 중심의 '적극 행정'과 실효성 있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koei904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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