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2025. 7. 2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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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오는 10월 23일까지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 정비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된다.

박윤원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비대면 조사기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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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3일까지…비대면·방문 병행
복지 취약계층 위기가구 발굴 목적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문 포스터. 광주시 제공

광주시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오는 10월 23일까지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 정비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는 비대면 디지털조사, 현장 방문 2단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1단계인 '비대면 디지털 조사'는 이날부터 내달 31일까지 실시되며, 시민들은 '정부24'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세대별 1인이 대표로 응답하면 된다.

이후 2단계로 9월 1일~10월 23일까지 미응답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공무원 또는 이·통장이 직접 방문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방문 조사가 진행된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고위험 복지 취약계층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특히 고위험 복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연락두절, 이사, 빈집, 장기출타, 정보 불일치 등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위기가구 발굴 및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연계에 활용된다.

사실조사 기간에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가 경감되며,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지가 불일치할 경우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정리하게 된다.

박윤원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비대면 조사기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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