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기준 바뀐다... "전세사기 피해자 2000명 추가 구제"
[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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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근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
| ⓒ 연합뉴스 |
이재명 정부 5년 국정 청사진을 설계 중인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범위를 넓히기 위해 '소액임차인' 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법 개정에 나선다. 기존에는 '최초 근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했던 전세보증금 기준일을 '임대차 계약 시점'으로 변경해, 더 많은 피해자들이 최우선변제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인데 국정위는 이번 결정으로 약 2000명이 추가 구제를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소액임차인' 기준 완화 등 피해 구제 4개 안건 신속 과제 추진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4개 안건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 중 첫 번째로 거론된 게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기준일 변경'이다.
박 분과장은 "현행 법령은 최초 근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소액 임차인을 판단하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법과 현실의 엇박자는 전세 사기 피해자 다섯 분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하는 배경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즉시 발의해 소액 임차인 판단 기준을 '임대차 계약 시점' 법령에 의하도록 변경,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겠다"며 "약 2000명의 피해자가 최소한의 금액은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LH의 피해 주택 매입도 서두른다. 박 분과장은 "작년 11월부터 LH가 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경·공매를 통해 피해 주택을 매입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돕고 있다"면서도 "더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매입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먼저 LH가 매입 준비를 끝낸 폐주택은 전국 각 지방법원과 협의해 경·공매를 신속 진행하고 건축법을 위반한 피해 주택에 대해서도 매입 기간을 기존 약 7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국정위는 ▲8~9월 중 신탁 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권리 관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들의 심의 결과를 상세히 공개해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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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회 염태영 간사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에서 발언하고 있다. |
| ⓒ 연합뉴스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위원회) 측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지역별로 소액임차인 기준과 우선변제 금액의 편차가 크다"며 소액임차인 개선 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또 "최근 언론에 '전세사기 배드뱅크' 도입 방안이 거론되면서 피해자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졌지만, 이번 과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배드뱅크는 공공이 피해주택의 선순위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핵심 대안으로, 조속히 도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정과제에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들이 포함돼야 한다"라며 ▲전세가율(보증금/주택가격) 규제 ▲공공주택 공급 확대 ▲주택 임대차 제도 및 거래제도 개선 등도 요구했다. 피해자 단체들은 이날 오전 국정위와 직접 만난 자리에서도 피해 구제·예방 대책·가해자 처벌 등 13가지 요구사항을 국정위에 직접 전달했다.
한편 이날 발표에 '예방' 관련 대책이 담기지 않은 것과 관련해 박 분과장은 "오늘은 4가지 신속 추진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국정 과제 내 전세사기 피해 관련 실천 과제가 한 항목으로 들어간다"며 "그 이행 계획서를 검토하고 있다. 보완해야 할 피해자 구제책과 전세사기 예방 대책을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드뱅크 설립'에 대해서도 "향후 이행 계획 때 추진을 검토하겠다라는 내용들이 (국정 과제 내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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