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심의 대상 '확' 줄인다…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
과도한 심의 조건 제시 금지…투명성·객관성 ↑

서울시가 과도한 심의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치구 심의 대상을 대폭 줄이기로 결정했다.
시는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자치구 심의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절차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은 216개 항목에서 78개 항목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번 결정은 앞서 지난 1월 개최된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불합리한 건축심의 제도 개선' 요구를 반영해 추진된 것이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자치구와 협의해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면서도, 지역 경관 개선 및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유도했다. 아울러 '재개발 등 정비구역 해제지역 내 건축물의 건축' 등 그간 관례적으로 지정한 심의 대상을 정비하도록 협의해왔다.
이 외에도 건축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도 강화한다. 법령상 근거가 없는 과도한 심의 조건 제시를 금지하고 타 위원회 심의사항의 변경을 초래하는 의견 제시도 줄이도록 했다. 또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건이 반영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설계자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등의 행위도 금지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최종 확정·시행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규제철폐 23호 시행을 위한 이번 개정은 건축심의의 신뢰도를 높이고 절차와 비용을 줄여 민간 투자 활성화와 건설 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시민 재산권 보호와 기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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