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시각장애인 교통약자이동차량 이용 제한... 이동권 위기

신경호 2025. 7. 1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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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조차 어려워..." 2023년이후 전입 시각장애인 '이중차별' 논란

[신경호 기자]

춘천시가 2023년 이후 전입한 시각장애인들에게 교통약자이동차량 등록을 제한하고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당사자들의 이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바우처 택시와 광역이동지원센터 차량 간의 서비스 격차가 커 실질적인 이동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바우처 택시와 교통약자이동차량의 차이

춘천시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바우처 택시는 일반 택시를 바우처 카드를 소지한 장애인이 이용할 경우 요금의 80%를 시에서 되돌려주는 제도다. 그러나 이용 횟수가 월 15회로 제한되며 춘천시 내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다.
반면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은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중증 시각장애인등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이용 횟수에 제한이 없고 강원도 전역은 물론 춘천시와 이웃한 경기도 가평군과 서울시까지 운행 범위가 확장된다. 현재 춘천시에는 총 36대의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이 운영 중이며, 이 중 5대는 일반차량이고, 나머지 31대는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특별교통수단차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규 전입자와 기존 거주자 간 불평등한 서비스

특히 2023년 이전 춘천시에 거주하던 시각장애인은 교통약자이동차량과 바우처 택시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신규 전입자나 새롭게 장애인등록을 한 시각장애인은 바우처 택시만 이용할 수 있어 명백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강원도 내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은 제약 없이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을 이용할 수 있어, 같은 도 내에서도 거주지에 따른 서비스 격차가 큰 상황이다.

실제 피해 사례: 출퇴근마저 어려운 A씨

지난해 9월부터 춘천에서 근무하게 되어 춘천으로 이주한 시각장애인 A씨(55)의 사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A씨는 직장 출퇴근을 위해 교통약자이동차량 등록을 신청했으나, 2023년 이후 전입자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하루에 출근과 퇴근으로 2회를 사용하면, 바우처 택시로는 한 달에 7일 정도만 출퇴근할 수 있어요. 나머지 날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씨는 호소했다. "게다가 업무상 다른 지역으로 볼일을 보러 갈 때도 바우처 택시로는 아예 갈 수가 없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A씨는 결국 직장 동료에게 출퇴근을 의존하거나, 비싼 비용을 들여 일반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동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사회생활 자체가 위축되고 있어요."

시 당국의 입장과 반박

이에 대해 춘천시 대중교통과 담당공무원은 "강원도 외 지역의 장애인이 강원도에 방문할 경우 바우처 택시 이용이 안 되므로 교통약자이동센터에 등록할 수 있지만, 춘천시에 신규 전입한 사람은 예산상의 이유로 바우처 택시 이용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교통약자 당사자인 장애인들은 "예산 문제를 이유로 동일 납세자인 시민 간에 차별을 두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특히 기본적 생활권과 직결된 이동권에서의 차별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반박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관계자는 "춘천시의 주장대로라면, 외지인은 이용 가능하고 정작 춘천시에 세금 내며 살고 있는 시민은 이용하지 못하는 모순적 상황"이라며 "거주 시기를 기준으로 공공 서비스 접근성에 차등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조속히 춘천시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면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제도 개선 시급

시각장애인들은 춘천시가 단기적으로는 바우처 택시의 이용 횟수를 늘리고 운행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는 교통약자이동차량을 증차하여 모든 시각장애인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 문제를 이유로 장애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행정의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기본적 생활권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춘천시는 예산 타령만 하지 말고, 시각장애인들이 평등하게 이동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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