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단속차량에 위치추적기 부착 집행유예

송광모 2025. 7. 8.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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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재판부는 외국인 불법고용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법무부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마사지업소 운영자 2명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법무부 단속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하고, 휴대전화 앱을 통해 6개월여간 차량과 단속공무원들의 위치정보를 불법 수집·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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