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4개월 넥스트레이드' 발목 잡는 시장 규제…재정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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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출범한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지만 시장 규제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넥스트레이드의 빠른 성장세는 복수거래시장 체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고무적인 성과이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점유율 도달이 시장 존립과 발전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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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일평균 거래량, 한국거래소의 19%…현행 자본시장법에 위반
투자자 혼란 방지 위한 ‘점유율 제한 규제 적절성 및 유연성’ 재검토 촉구
“존재감 확대 속 거래 제한 수치 완화하거나 6개월 기준 유예해야”

지난 3월 출범한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지만 시장 규제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복수거래시장의 성공적인 국내 안착을 위해 규제의 재정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일 넥스트레이드에 따르면 올해 6월 넥스트레이드의 일평균 거래량은 약 3억1068만주, 거래대금은 10조6823억원이다. 이는 같은 기간 한국거래소 거래량(16억3316만주)의 19.02%, 거래대금(22조3613억원)의 47.77%다.
넥스트레이드는 정규장(오전 9시~오후 15시 30분) 전후로 프리마켓(오전 8시~8시 50분)과 애프터마켓(오후 15시 30분~20시)을 운영해 주식 거래시간을 하루 12시간으로 연장한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이 외에도 낮은 수수료, 다양한 호가 유형 등을 통해 투자자 편익을 높이는 데 힘썼다.
이 결과 넥스트레이드를 통한 거래량 및 거래대금이 급증하고 있다. 3월 출범 당시 거래 가능한 종목 수가 10종목에 불과했으나 현재 거래할 수 있는 종목이 788개로 확대됐고, 새정부 출범 이후 국내 증시 훈풍까지 맞물리자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의 6개월 일평균 거래량이 한국거래소 거래량의 15%를 넘으면 전체 거래가 중단되고, 개별종목의 거래량이 30%를 초과하면 이틀 뒤 거래가 제한된다.
출범 6개월이 되는 시점인 9월까지 시간이 남았으나 지난달 기준으로 거래량 점유율이 15%를 넘어 규제 위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투자자 혼란을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점유율 제한 규제의 적절성과 유연성에 대한 정책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넥스트레이드를 통한 거래가 중단되면 자금 유입이 제한돼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넥스트레이드의 빠른 성장세는 복수거래시장 체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고무적인 성과이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점유율 도달이 시장 존립과 발전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점유율 산정 방식은 전체 시장 규모의 성장 혹은 구조적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시장 경쟁 구조의 동태적 변화와 거래 환경의 다원화를 반영한 기준 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넥스트레이드는 이달 중순부터 일부 종목과 프리·애프터마켓 거래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금융당국에 거래시간을 넥스트레이드와 같은 12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아직 결정된 사안은 없다.
업계 한 관계자는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 가능한 종목들의 상당 수가 거래량 30%를 초과한 경우가 3월부터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 “이 기조가 계속되면 넥스트레이드의 거래가 막힐 가능성이 높아 거래 제한 수치를 완화하거나 6개월 기준을 유예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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