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조사 없던 요양기관, 부당청구 정밀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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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장기요양기관 44곳을 대상으로 기획 현지조사에 나선다. 최근 10년간 현지조사 이력이 없었던 기관 중 급여비용 청구 경향을 분석해 부당청구 가능성이 있는 곳을 선별한 결과다.
복지부는 급여비용의 적정 청구와 장기요양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방문요양기관의 운영 실태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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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장기요양기관 44곳을 대상으로 기획 현지조사에 나선다. 최근 10년간 현지조사 이력이 없었던 기관 중 급여비용 청구 경향을 분석해 부당청구 가능성이 있는 곳을 선별한 결과다.
이번 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에 따라 매년 시행되는 행정조사다.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한다. 복지부는 급여비용의 적정 청구와 장기요양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방문요양기관의 운영 실태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조사 대상 기관은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급여관리 업무의 적정성 여부, 사회복지사의 수급자 가구 방문 실태, 전자관리시스템(RFID) 사용 적정성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복지부는 조사에 앞서 사전 예고를 통해 기관들의 수용성을 높이고 자율적인 시정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급여비용 환수나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조사 배경에는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꼽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실제로 일부 기관에서는 대표자 가족이 사회복지사로 등록돼 급여관리 업무를 부적절하게 수행하고 배치 가산금을 청구하거나 인지활동 없이 방문목욕 시간에 맞춰 허위 급여를 청구한 사례가 확인된 바 있다. 급여시간 외 방문 후 RFID를 조작해 비용을 청구한 경우도 있었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기획 현지조사 사전 예고가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수용성을 제고하고 자율적인 시정의 기회로 활용돼 건전한 장기요양기관 운영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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