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박안수·이진우 조건부 보석 허가
안홍기 2025. 6. 25. 16:21
구속기간 만료 앞두고 '주거지 제한, 관련자 접촉 금지' 등 조건
[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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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아 구속기소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
| ⓒ 남소연 |
12.3 비상계엄 때의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보석이 허가돼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5일 박 총장과 이 전 사령관을 조건부 보석 허가 해달라는 군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보석을 허가했다. 이들의 석방 절차는 이날 오후부터 진행된다.
박안수는 7월 2일, 이진우는 6월 30일에 각각 구속기간이 만료되므로, 증거인멸 등을 막기 위해 주거지 제한과 사건 관련자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걸어 보석 석방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 군검찰의 논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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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언대에 선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지난 2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
| ⓒ 남소연 |
군검찰은 지난 17일 박안수, 이진우,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 정보사령관 등 4명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요청했다. 군검찰은 이 중 여인형·문상호에 대한 보석 요청 의견은 철회했는데, 지난 23일 여 전 사령관을 위증죄로, 문 전 사령관을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각각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영장 발부도 요청했기 때문이다. 여인형과 문상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사건 재판부가 심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군사법원은 박안수, 여인형, 이진우가 각각 신청한 보석허가 신청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기각했다. 반대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신청한 보석은 허가했는데, 곽 전 사령관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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