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하철 5호선 방화' 60대남 구속기소

황인욱 2025. 6. 2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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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 부장검사)은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원모(67)씨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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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안에서 휘발유 붓고 방화 시도
승객 160여 명 등 살해하려다 미수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 원모씨가 지난 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 부장검사)은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원모(67)씨를 구속기소했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42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여 명 등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리 준비한 기름통을 들고 지하철에 탑승한 뒤 라이터형 토치를 이용해 옷가지 등에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방화로 연기를 흡입한 2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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