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가세연에 반격…후원계좌 이어 김세의 아파트 2채 가압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48) 대표가 소유한 아파트 2채에 대해 배우 김수현(37) 측이 낸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1일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일 김 대표 명의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채권자는 김수현의 소속사인 골드메달리스트다.
서초구 아파트의 거래 가격은 20억원대, 압구정동 아파트는 8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압구정동 아파트는 김 대표 친누나와 공동명의로 김 대표 지분 50%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설정됐다. 청구 금액은 각 20억원씩 총 40억원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20일 가세연의 후원계좌 가압류가 먼저 이뤄졌다. 이에 대한 채권자는 김수현과 골드메달리스트다.

김수현은 고(故) 김새론 생전 미성년자 시절부터 6년여간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가세연은 김새론 유족 측 발언을 인용해 이같이 주장했으며, 사생활 사진과 문자 등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이에 김수현 측은 성인이 된 이후 교제했다고 반박하며, 유족과 김 대표 등을 상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김수현 측은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새론 유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했다. 120억원의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했다.
김새론 유족 측은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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