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준이법을 아시나요?

지난달 22일 대전 대덕구 대화동의 한 도로에서 시동이 켜진 채 주차돼 있던 45인승 전세버스가 인근 카페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영업전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출입문 등 상당수가 부서졌다. 사고 당시 버스운전자는 경사진 도로에서 시동을 켠 뒤 차량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는 사이 이 같은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사로 주정차 차량 미끄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하준이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경사로 주정차가 만연해 보행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2017년 경기도의 한 주차장 경사로에서 미끄러져 내려온 차량에 아이가 치여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2020년부터 시행된 '하준이법'에 따라 경사로에 주정차하는 차량은 고임목, 고임돌 등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바퀴를 틀어놓아야 한다. 또 경사진 주차장은 안전을 위해 고임목을 구비하고 미끄럼 주의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그렇다면 위험천만한 경사로 주정차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 사이드브레이크를 반드시 채워준다. 평소 주차할 때 기어를 주차모드(P)로 놓지만 각도가 높은 경사로 주정차할 때는 P상태와 더불어 사이드 브레이크를 최대한 당겨 채워준다.
둘째, 고임목으로 차량 밀림을 방지한다. 이때 고임목이나 벽돌은 경사로 위치에 따라 다르게 놓아야 한다. 내리막길에서는 차량이 앞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고임목의 위치를 앞바퀴 앞쪽에 놓고, 오르막길에서는 차량이 뒤로 굴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뒷바퀴 뒤쪽으로 놓는다.
셋째, 핸들을 돌려놓는다. 경사로 주차 시 핸들을 돌려놓는 것은 바퀴의 방향을 이용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이때 유의해야 할 것은 경사와 연석이 위치한 방향에 따라 바퀴의 방향을 달리한다. 내리막길에서는 앞바퀴의 앞부분이 연석 또는 벽에 닿도록 놓고, 오르막길에서는 앞바퀴의 뒷부분이 연석 또는 벽에 닿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차량이 미끄러지더라도 연석 또는 벽이 막고 있어서 2차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주차난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경사로에 주정차하더라도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임목과 고임돌을 꼭 기억하자. <이순영/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안전지원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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