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가구 입찰 담합' 최양하 전 한샘 회장 2심도 무죄
전·현직 임직원 징역형 집유
신축 아파트 '붙박이(빌트인) 가구'의 입찰 과정에서 2조3000억 규모의 담합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들과 전·현직 임직원들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1심과 같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5일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과 한샘·한샘넥서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7개 가구업체 및 전·현직 임직원 10명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했다.
한샘과 에넥스는 벌금 2억원, 한샘넥서스·넥시스·우아미는 벌금 1억5000만원, 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는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가구업체 전현직 임직원 10명은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입찰 담합은 민간 입찰의 공정성에 관한 신뢰 및 입찰 시행자인 건설사들의 계약자 선택권을 침해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사회적 효율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시장 경제 원리와 창의적 기업 활동, 소비자 보호, 국민 경제 발전 등을 저해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특판 가구 시장 담합이 장기간 광범위하게 지속해 관행으로 고착돼 실효성 있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권한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최 전 회장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에게 입찰 담합 사실을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한샘의 월례 회의 자료나 계약 동의서 등에 답합 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이 일부 있다"면서도 "최 전 회장이 담합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볼 반대 사정이 다수 확인된다.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이 이유 없다"고 했다.
이들 가구업체는 2014년 1월∼2022년 12월 24개 건설업체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 783건의 주방·일반 가구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예정자와 입찰가 등을 합의해 써낸 혐의를 받는다. 담합한 입찰 규모는 약 2조30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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