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입 무주택 청년에 이사비 최대 40만원 준다
박혜숙 2025. 4. 30. 09:07
인천시가 다른 시·도에서 인천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이사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타 시·도에서 인천시로 이사해 전입신고를 마친 18∼39세(1985∼2007년생)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전·월세 임차보증금 2억500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세전 월 287만1000원)에 해당해야 한다. 또 신청인, 주민등록상 세대주,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 모두 청년 본인으로 일치해야 한다.
다만 인천시 군·구에서 동일한 사업의 혜택을 받거나 임대인이 신청인의 직계존속인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임차건물로 이사한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올해 상·하반기 각각 125명씩 모두 250명에게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항목은 부동산 중개보수비, 포장이사비, 개인용달 이용료, 사다리차 이용료 등 이사와 직접 관련된 비용이다.
상반기 신청은 다음 달 7일부터 '인천유스톡톡'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하반기 신청은 오는 10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학업이나 취업 등으로 이사가 잦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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