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입 청년 대상’, …이사비 최대 40만 원 지원

인천시는 인천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사비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사비는 올해 상·하반기 각각 125명씩, 총 250명의 청년에게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된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타 시도에서 인천시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완료한 18~39세(1985~2007년생)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전월세 임차보증금 거래금액이 2억 500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세전 월 287만 1000원)에 해당해야 한다.
또 신청인, 주민등록상 세대주,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 모두 청년 본인으로 일치해야 한다.
단 인천시 군·구에서 동일한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임대인이 신청인의 직계존속인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임차건물로 이사한 경우 제외된다.
상반기 신청은 다음 달 7일부터 시작되며, 인천청년포털 ‘인천유스톡톡’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하반기 신청은 오는 10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 항목은 부동산 중개보수비, 포장이사비, 개인용달 이용료, 사다리차 이용료이며, 이사와 직접 관련된 비용이다.
신청 시 지출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카드결제 내역)와 임대차계약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학업이나 취업 등으로 이사가 잦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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