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 원 저축하면 최대 30만 원 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윤철수 기자 2025. 4. 28. 12:51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일하는 청년의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해 자산형성지원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은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매달 10만 원에서 5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함께 적립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일하는 청년으로,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이고,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15세부터 39세까지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2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 후 지원 대상자가 통장 가입 기간 3년 동안 매월 근로활동을 통해 일정 금액(월 10만 원 이상 최대 50만 원까지)을 납입하면 차상위이하(30만원)·초과자(10만원)에 따라서 정부지원금이 각각 매칭되어 적립된다.

3년 만기 시 자립역량교육 이수(10시간)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조건을 충족하면 본인 적립금과 매칭액 전액이 지급되며, 중도 해지 시에는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수령 가능하다.

한혜정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청년이 자립의 기회를 갖고, 더 큰 목표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전화 064-728-2523). <헤드라인제주>

Copyright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