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1층 공실, 경로당으로 활용…복지시설 문턱 낮춘다
최서윤 2025. 4. 25. 14:39
맹성규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
서울 영등포구 한 아파트에서 두 어르신이 경로당에서 함께 점심식사를 마친 뒤 집으로 이동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1층 공실을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고령 입주민의 복지 접근성이 한층 나아질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1층 일부 가구를 경로당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사업계획 수립 시 경로당 등 복리시설 설치 계획을 포함해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설치 위치나 기준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위임돼 있다.

문제는 고령층 입주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존 상가 건물 등에 자리한 경로당은 접근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입주민 사이에서 1층 공실을 경로당으로 활용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사업자가 1층 공실을 복지시설로 바꿀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명문화했다. 입주민 복지 확대 차원에서 경직된 설치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맹 의원은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고령층 입주민들의 경로당 이용 편의성이 개선될 것"이라며 "입주민 삶의 질 향상에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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