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회의 "한덕수 월권… 탄핵사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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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100여명이 참여하는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권한대행이 할 수 없는 월권적·위헌적 행위"라며 즉시 철회를 촉구했다.
헌법학자회의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 지체라는 헌법 위반 사항과 더불어 또다시 추가적으로 헌법 위배 행위를 적극적으로 감행함으로써 대통령 윤석열 파면 결정 이후 가까스로 회복의 실마리를 마련한 민주공화국 헌정을 또 한 번 위기에 빠뜨리는 것이므로 그 지명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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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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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이 언론에 짧은 시간 공개됐다. |
| ⓒ 사진공동취재단 |
헌법학자회의는 8일 성명을 내고 "곧 선출될 새로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한덕수 대행이 전격적으로 단행한 것은 권한대행으로서의 원칙적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 지명 및 임명은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이 직접 부여받은 대통령이 갖는 헌법상 고유권한"이라며 "한 대행의 후보자 지명은 권한대행이 할 수 없는, 새 대통령의 권한을 선제적으로 잠탈하는 월권적·위헌적 행위"라고 했다.
헌법학자회의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 지체라는 헌법 위반 사항과 더불어 또다시 추가적으로 헌법 위배 행위를 적극적으로 감행함으로써 대통령 윤석열 파면 결정 이후 가까스로 회복의 실마리를 마련한 민주공화국 헌정을 또 한 번 위기에 빠뜨리는 것이므로 그 지명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헌법학자회의는 특히 헌법에 따라 윤석열씨 파면 후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한 대행이 지명을 강행한 데에 주목했다. 이들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같이 헌정질서에 중차대한 효과를 초래하는 결정권은 국민의 신임을 받은 새로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한다"며 "이번 지명은 한 총리가 권한대행의 역할을 헌법정신을 준수하여 계속 맡을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탄핵소추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평가했다.
헌법학자회의는 "국정의 안정적 이양을 최고의 책무로 삼아야 할 권한대행이 위헌적 행위를 자행하여 또다른 국론분열과 정국 불안정의 불씨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주권자 국민과 함께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이어 "국회는 한 대행이 중대한 헌법 위배 상태를 지속하는 경우 탄핵소추 등 가능한 모든 헌법적·법률적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국민대표기관으로서 헌법수호의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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