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민 울리는 버팀목 전세대출…대출 연장 규제에 부작용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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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민 전세 대출과 전세 계약의 만기를 일치시키도록 규제를 강화했다가 한 달 만에 철회했다.
예컨대 전세 계약 만기(6월)보다 대출 계약 만기(5월)가 빨리 돌아오면 임차인은 5월 대출을 연장해야 하고 6월에 또 전세 계약을 위해 대출을 연장해야 한다.
은행권에 지침을 내려 지난달 21일 이후 전세 계약 갱신 시 대출을 최대 2년간 연장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이다.
대출 연장 마지막 회차에도 대출 만기가 전세 계약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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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전세 만기 일치하도록 강제
대출 만기가 전세 만기보다 빨라
대출 단기 연장 후 다시 연장해야
연장 횟수 줄고, 고금리 부담 속출
정부가 서민 전세 대출과 전세 계약의 만기를 일치시키도록 규제를 강화했다가 한 달 만에 철회했다. 실무를 고려하지 않아 부작용이 속출한 탓이다. 대출 기간이 사실상 줄어 서민 홀대론까지 불거졌다.
발단은 국토교통부가 최근 개정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업무 시행세칙’이다. 1일 국토부에 따르면 앞으로 버팀목 전세금 대출 시 전세 계약과 만기를 맞춰야 한다.전세 계약 만기가 대출 회수보다 앞서 임차인이 대출금을 유용할 개연성을 예방하는 조치다. 버팀목 대출은 대표적 서민 정책금융 상품으로, 금리가 낮고 대출 기간도 2년씩 최대 4번 연장이 가능하다.
문제는 시행세칙 시행 직후부터 이른바 ‘단기 연장 사태’가 벌어졌다는 점이다.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1회 갱신했는데 대출 연장 횟수는 2회씩 깎이게 된 것이다. 대출 계약이 전세 계약보다 며칠이라도 일찍 끝나면 그 짧은 기간마저 대출 연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전세 계약 만기(6월)보다 대출 계약 만기(5월)가 빨리 돌아오면 임차인은 5월 대출을 연장해야 하고 6월에 또 전세 계약을 위해 대출을 연장해야 한다. 최근까지는 한 번에 2년까지 연장이 가능했다.
임차인들은 은행들이 실무세칙을 업무에 반영하기 시작한 지난달 초부터 혼란에 빠졌다. 정부가 지침을 공개적으로 안내하지 않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하소연이 쏟아졌다. ‘만기 십수일 차이로 대출 연장권 2장을 썼다’, ‘대출 만기가 4년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2년으로 줄었다’ 등이다. 연장 시 소득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금리를 가산하기에 잦은 연장으로 금리가 올랐다는 불만도 있었다.
여기에 금융권의 주먹구구식 행정이 기름을 부었다. 은행마다 시행세칙 적용 시기가 달랐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정책을 어림짐작해야 했다. ‘○○은행에서 통으로 연장하셨냐, □□은행은 안 된다더라’ 등 게시글이 꼬리를 물었다. 임차인 사이에는 은행들이 정책 대출에 무관심하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 사태로 여론이 더 악화하고 있다.
주택도시기금을 관리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도마에 올랐다. 은행 창구에서 혼란이 일고 있는데, HUG는 대응조차 안 한다는 비판이다. 실제 HUG는 현장 상황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본보가 부작용을 인지했는지 문의하자 “이번 시행세칙 개정은 대출 횟수 차감과는 관계가 없다”면서도 “관련 민원을 접수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내부적으로 대책을 고심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그나마 국토부가 뒷수습에 착수했다. 은행권에 지침을 내려 지난달 21일 이후 전세 계약 갱신 시 대출을 최대 2년간 연장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이다. 다만 새 시행세칙은 취지를 감안해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불씨를 남겼다. 대출 연장 마지막 회차에도 대출 만기가 전세 계약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이다. 이때는 추가 연장이 불가능해 대출금을 회수당한 임차인은 전세금을 융통하기 어렵게 된다. 이미 단기 연장을 진행한 임차인에게는 연장 횟수 제외 등 별도 구제책도 없다.
국토부는 은행들이 내부 절차를 따르느라 시행세칙을 적용하기까지 은행별로 시차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은행들은 감사 등을 우려해 단기 연장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 예상되는 문제들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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