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다자녀 배점 기준 1점씩 상향…3자녀 이상 우선출국 지원

황보준엽 기자 2025. 3. 1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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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시 다자녀 가구에 대한 배점 기준이 상향된다.

우선 든든전세 입주자 선정 시 신규 출산가구에 대한 우대를 강화한다.

아울러 임대주택 입주 시 결혼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벌이 소득 기준을 상향하거나 신설한다.

중산층 신혼·출산가구를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는 신혼·신생아Ⅱ 유형의 경우, 전세임대 소득기준을 매입임대와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해 맞벌이 소득 기준을 상향(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200%)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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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 소득기준 맞벌이는 월평균 소득 120→200%
6월까지 인천·제주·김포 등 공항 우선출국 서비스 도입
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앞으로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시 다자녀 가구에 대한 배점 기준이 상향된다. 입주 요건 중 하나인 소득요건을 완화해 결혼이 오히려 문턱으로 작용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없앤다.

이와 함께 공항 이용 시 빠른 출국 서비스 이용도 가능하게 하는 등 생활밀착형 혜택을 제공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일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저출생대책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보완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든든전세 입주자 선정 시 신규 출산가구에 대한 우대를 강화한다.

현재 든든전세는 현재 신규출산 가구(출생 후 2년 이내) 및 다자녀 가구에 가점을 부여해 우선 공급하고 있는데, 이 때 신규출산 가구에 부여되는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대주택 입주 시 결혼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벌이 소득 기준을 상향하거나 신설한다.

중산층 신혼·출산가구를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는 신혼·신생아Ⅱ 유형의 경우, 전세임대 소득기준을 매입임대와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해 맞벌이 소득 기준을 상향(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200%)한다.

별도 맞벌이 기준이 없었던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혼부부 특공 유형에 대해서는 맞벌이 소득 기준(200%)을 새롭게 도입한다.

현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기준(100%)은 △1인 359만 8164원 △2인 547만 7003원 △3인 857만 8088원 △4인 903만 1048원이다.

매입임대·전세임대(신혼·신생아Ⅱ 유형) 입주자 선정 시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우대도 강화한다.

지금은 동 순위자 간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 대상지역 거주기간,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회차 등 여러 평가항목의 배점 합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자녀 가구 등 자녀 양육 가정이 더욱 우대받을 수 있도록 자녀 수에 부여되는 배점을 1점씩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현행 자녀1명 1점, 2명 2점, 3명 이상 3점에서 1명 2점, 2명 3점, 3명 이상 4점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생활밀착형 혜택도 제공된다. 전국 주요 공항에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공항 이용 시 우선출국 서비스(패스트트랙)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자녀 모두가 19세 미만 미성년자이고 부모와 자녀가 각각 최소 1인 이상 동행하는 경우 우대출구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인천공항을 비롯해 이용객이 많은 제주·김해·김포공항을 대상으로 올해 6월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자녀 가구 등을 우대하는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제도나 관행을 꾸준하게 고쳐나갈 것"이라며 "남아있는 결혼페널티 관련된 부분은 주거분야 외에도 세제·금융·복지 등 여타 분야에서도 계속 찾아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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