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2만7000명으로 증가…30대가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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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규모가 올해에만 3000명 가까이 늘어나며 2만7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주거안정 등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수는 지난달 19일 기준 총 2만737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23일 국토부가 집계해 국토교통위에 보고한 피해자 2만4668명에 비해 3000명 가까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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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규모가 올해에만 3000명 가까이 늘어나며 2만7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주거안정 등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수는 지난달 19일 기준 총 2만737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23일 국토부가 집계해 국토교통위에 보고한 피해자 2만4668명에 비해 3000명 가까이 늘어났다. 지역별 피해자 현황은 서울시가 7399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경기도 5902명, 대전 2276건,인천 3189건, 부산 2962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자 연령별로는 30대가 1만3350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도 7082건으로 뒤를 이었다.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20~30대가 전체 피해자의 약 75%를 차지하는 셈이다. 40대도 3873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규모로는 지난달 기준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전체의 41.8%, 1억원 이하도 42%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다세대(30.5%), 오피스텔(20.9%), 다가구(17.9%) 등 비(非)아파트에서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했다.
박 의원은 "계속 발생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함께 예방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늘리는 동시에 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 더 많은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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