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못막은 지정감리제 확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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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다중이용 건축물을 지을 때 정부가 직접 감리를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건설업계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30가구 이상 공공주택으로 한정됐던 지자체 지정감리 대상이 연면적 5000㎡ 이상 문화·집회·판매시설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 등 대규모 민간 다중 이용시설까지로 확대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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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상승 및 품질 저하” 반론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대규모 다중이용 건축물을 지을 때 정부가 직접 감리를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건설업계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해당 법안은 건축주와 감리를 독립해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왔으나, 공사비 상승 및 감리의 질적 저하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규모 안전사고는 정부가 감리를 선정했을 때 더 많이 발생해 도입 명분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1월 허가권자(지방자치단체)의 지정 감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30가구 이상 공공주택으로 한정됐던 지자체 지정감리 대상이 연면적 5000㎡ 이상 문화·집회·판매시설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 등 대규모 민간 다중 이용시설까지로 확대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과 주택만이 규제 대상이었다.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자체가 나서면 최소 자격 정도만 갖춘 업체가 일감을 따내 감리의 품질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며 “경쟁이 완화되면서 가격 협상 없이 계약이 이뤄져 공사비가 올라가는 부작용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건설 현장 발생 사고 대부분이 지정 감리제 현장에서 발생해,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실제 2022년 1월11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2023년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붕괴 사고 모두 지정 감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다.
한편 개정안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다. 이후 소위원회 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다음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 법률체계 검토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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