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나이롱 환자' 합의금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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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당한 환자는 보험사 합의금을 받기 어려워진다.
경상환자가 8주를 넘어가는 장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요건도 엄격해진다.
자동차보험을 악용한 부정수급, 보험사기,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을 막아 국민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경상환자는 통상적인 치료 기간(8주)을 초과하는 장기 치료 시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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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당한 환자는 보험사 합의금을 받기 어려워진다. 경상환자가 8주를 넘어가는 장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요건도 엄격해진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자동차보험을 악용한 부정수급, 보험사기,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을 막아 국민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개인 자동차 보험료가 약 3% 내외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합의금(향후치료비)을 장래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게만 지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기준을 명확히한다. 경상환자는 통상적인 치료 기간(8주)을 초과하는 장기 치료 시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험사기 등 불건전 행위에 대한 예방과 처벌도 강화한다. 보험사기와 관련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정비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 정지에서 사업 등록 취소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마약·약물 운전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 기준(20%)을 마련하고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와 마찬가지로 보상금을 40% 감액해 지급한다.
보험료 산정 요율, 지급보증 절차 등 자동차보험의 세부 운영 방식도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부모 보험으로 운전한 청년층(19세~34세 이하) 자녀의 무사고 경력을 신규로 인정하고 배우자도 운전자 한정 특약 종류와 무관하게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 인정한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투명하고 건전한 자동차보험 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피해자가 적정 수준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의 사회보장 기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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