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에코델타시티·나노반도체산단 등 15곳 그린벨트 해제된다

심은지 2025. 2. 2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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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방안’ 후속조치
이르면 내년 지역별로 그린벨트 풀려
사진=연합뉴스


부산 '제 2에코델타시티', 대전 '나노반도체 산업단지' 등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가 해제된다.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적용받지 않고, 그동안 해제가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포함된다. 2000년 그린벨트 총량제가 실시된 후 그린벨트 총량 예외를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 심의에서 개발제한구역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 이는 작년 2월 울산 민생토론회에서 내놓은 'GB 규제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다. 당시 국토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폭넓게 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선정사업은 그린벨트 해제 총량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를 지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을 도입했다.

총 6개 권역에서 33곳 사업이 수요를 제출했다. 이후 전문기관의 평가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종 15곳을 선정했다. 가장 규모가 큰 곳은 제 2에코델타시티로 그린벨트 면적이 1042만4593㎡에 이른다. 사업비 11조3143억원 규모다. 대전권에선 3조6980억원 규모의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이 포함됐다. 울산권에선 수소융·복합밸리 산단, U-밸리 일반산단, 성안·약사 일반산단 등이 선정됐다. 사업계획이 구체적이라 실현 가능성이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엔 환경평가 1·2등급지를 포함하고 있어 기존의 제도 하에서는 원칙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들도 포함됐다. 특히 선정 과정에서 당초 그린벨트의 지정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지, 그린벨트 이외에 개발 가용공간 확보가 어려워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피한 지역인지 여부도 중점적으로 검토됐다.

총 15곳의 사업 중 지역 특화산업을 집적·육성함에 따라 균형발전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물류단지 조성 사업이 총 10곳으로, 가장 많이 선정됐다. 이들 사업의 경우 산업 수요가 충분해 실현가능성이 높고, 자동차· 반도체·수소·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한 광범위한 파급효과도 예상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 1월 국토부가 발표한 국가산단 후보지 중에서는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이 이번 전략사업의 선정으로 산단 조성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균형발전 관점에서 지역에 필요했던 사업이지만 환경평가 1·2등급지 비율이 높거나,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총량이 부족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사업도 총 5곳이 선정됐다.

선정된 사업은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상거래 등을 지자체와 함께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협의,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들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경우, 총 사업비 약 27조8000억원이 투입됨에 따라 약 124조5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38만명의 고용유발효과 등 상당한 규모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의 경제적 효과, 지자체의 전략사업 추가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후 2차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존가치가 중요하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이번 개발제한구역 국가 · 지역전략사업을 선정했다"며 "이를 계기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지역 성장에 ‘장애물’로 인식되지 않고, 지역 성장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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