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초보적 실수'... 정준호 의원 선거법 사건 1심 공소기각

김형호 2025. 2. 1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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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사검사가 기소, 검찰청법 위반"... 재기소 가능성 놓고도 해석 '분분'

[김형호 기자]

 조선대학교에서 내려다본 광주지방법원쪽 풍경
ⓒ 김형호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수사개시검사와 공소제기검사 분리를 명시하고 있는 검찰청법을 위반한 공소제기로 공소기각 판결 사유라는 정 의원 측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검찰의 '초보적 실수'로 정 의원 사건 1심 재판은 실체적 판단 없이 막을 내렸으나, 재기소 가능 여부를 두고도 법조계 해석이 엇갈려 검찰의 대응과 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박재성)는 14일 정 의원과 캠프 관계자 등 3인의 선거법 사건 선고공판 기일을 열고 공소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을 살핀 결과, 수사개시검사와 공소제기검사가 동일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소제기 권한 없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문재인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도입된 것으로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이 규정과 관련해 "검사의 객관 의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으로 (무조건 따라야 하는) 강행규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기소검사가 수사검사의 수사 결과를 검토해서, 독립적인 지위에서 기소의 당부를 검토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마련된 규정"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검찰 수사가 광주 북구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시작됐으나 (검찰 주장과 달리) 선관위 조사자는 사법경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므로,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예외 사례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공소기각은 소송 절차 등에서 하자가 있는 공소를 이유로 사건 실체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검찰 재기소, 가능할까?
 광주지방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광주지검, 광주고검
ⓒ 안현주
검찰은 선고 뒤 대응 계획을 묻자 "선거사건 처벌에 공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며 "판결문을 받는 대로 검토를 거쳐 항소를 할 것인지, 재기소를 할 것인지 신속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시사한 재기소를 두고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반응도 있다.

검찰은 지난 공판 기일에서 정 의원의 변호인이 '수사검사·기소검사 동일' 문제를 지적하며 공소기각 판결을 재판부에 요청할 때, "이 사건 기소 시점부터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며 재기소를 시사했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부는 "형사소송법에서 공소시효 정지 사유로 정한 '공소제기'는 적법한 공소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옳다"며 "이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을 가능성도 있다"고 짚고 있다.

정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의 잘못된 기소를 법원에서 바로잡아 주셔서 감사드린다. 향후 절차에서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4·10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전화홍보방 운영 혐의와 건설업자와의 5000만 원의 금전 거래 의혹으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 정준호 개회사를 하는 정준호 의원
ⓒ 고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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