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경상환자 향후 치료비 금지?…"확정된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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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동차보험 개편 관련 경상환자에게 향후치료비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과 관련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건전한 자동차보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보상 제한, 상해등급 변경 등에 대해서 확정된 바 없다"고 했다.
앞서 한 매체는 국토부와 금융당국은 최근 경상환자에게 향후치료비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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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자동차보험 개편 관련 경상환자에게 향후치료비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과 관련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건전한 자동차보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보상 제한, 상해등급 변경 등에 대해서 확정된 바 없다"고 했다.
앞서 한 매체는 국토부와 금융당국은 최근 경상환자에게 향후치료비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향후치료비는 앞으로 비용발생이 확실시 되는 치료행위에 대해 미리 지급하는 금액이다.
기한없이 진료받으며 보험금을 타가는 위험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사는 관행처럼 운영해 왔으나,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아울러 상해등급 11급인 뇌진탕을 12급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상해급수는 1~14급으로 분류되며 12~14급의 상해는 염좌 또는 타박상을 입은 경상환자에 해당한다. 1등급에 가까울 수록 상해 정도가 심하다고 본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개선안을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발표할 것이라는 게 이 매체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자동차보험 개선안의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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