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은아 ‘당원소환투표 가처분’ 기각…천하람 “판단 감사”
윤상호 2025. 2. 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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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제기한 당원소환 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우현)는 7일 허 대표가 개혁신당을 상대로 "당원소환 투표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허 대표가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에 대한 해임 절차 없이 정성영 정책위의장을 임명한 것도 당헌‧당규를 위반해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허 대표 해임안은 당원소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절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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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영 정책위의장 임명도 무효로 볼 여지 커
허은아 해임안, 당원소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절차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11월 쿠키뉴스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유희태 기자
법원이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제기한 당원소환 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우현)는 7일 허 대표가 개혁신당을 상대로 “당원소환 투표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허 대표가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에 대한 해임 절차 없이 정성영 정책위의장을 임명한 것도 당헌‧당규를 위반해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허 대표 해임안은 당원소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절차라고 밝혔다.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다수 당원들의 민주적 의사를 존중해준 법원 판단에 감사하다”며 “법원 판단을 구하는 단계까지 오게 된 정치적 미숙함을 국민과 당원들에 사과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하루빨리 이 상흔을 극복하고 당이 이번 갈등을 성장통 삼아 더욱 단단해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허은아 해임안, 당원소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절차

법원이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제기한 당원소환 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우현)는 7일 허 대표가 개혁신당을 상대로 “당원소환 투표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허 대표가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에 대한 해임 절차 없이 정성영 정책위의장을 임명한 것도 당헌‧당규를 위반해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허 대표 해임안은 당원소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절차라고 밝혔다.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다수 당원들의 민주적 의사를 존중해준 법원 판단에 감사하다”며 “법원 판단을 구하는 단계까지 오게 된 정치적 미숙함을 국민과 당원들에 사과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하루빨리 이 상흔을 극복하고 당이 이번 갈등을 성장통 삼아 더욱 단단해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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