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 설치...조류퇴치 인력 2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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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전국 공항에 조류 탐지 열화상카메라와 레이더를 도입한다.
특히 버드 스트라이크(조류충돌) 예방 전담 인력을 상시 2인 이상 근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 '조류충돌 예방활동 개선 방안' 발표...제주항공 참사 당시 조류퇴치 인력 1명만 근무━앞서 국토부는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양쪽 엔진에 대표적인 겨울 철새인 가창오리의 깃털과 혈흔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국토부는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이 상시 2인 이상 근무하는 원칙을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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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전국 공항에 조류 탐지 열화상카메라와 레이더를 도입한다. 특히 버드 스트라이크(조류충돌) 예방 전담 인력을 상시 2인 이상 근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참사 당시 조류 충돌이 확인된 만큼 우선 전국 모든 공항에 열화상카메라를 최소 1대 이상 보유할 수 있도록 보급한다. 현재 열화상카메라는 인천(4대), 김포(1대), 김해(1대), 제주(1대) 공항에만 설치됐다.
아울러 중대형 조류 대응을 위해 차량형 음파발생기도 단계 도입할 계획이다. 차량에 부착해 소음과 음파를 발생하는 방식으로 조류 떼를 이동시키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특히 원거리에 위치한 조류에 대한 사전탐지와 함께 항공기 대응력 향상 지원 차원에서 조류탐지 레이더를 모든 공항에 도입한다. 이달 중 용역에 착수해 올해 시범도입을 시작으로 내년에 본격 도입한다.
제주항공 참사 당일 현장에는 조류 퇴치 인력 1명만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이 상시 2인 이상 근무하는 원칙을 세운다.
방위각 시설은 연내 개선을 추진한다. 오는 4월 EMAS(활주로 이탈방지시스템) 도입 등 공항기설 개선 사업과 함께 병행한다.
한편 국토부가 최근 실시한 11개 국적 항공사의 모든 기종을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점검에서는 정비절차 미준수(2건), 정비기록 누락(2건) 등이 적발됐다. 다만 문제된 항공사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위반 항공사에 대한 4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항정지 7일 또는 과징금 4억원 등이 부가된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 안전 전반에 걸친 쇄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면서 "국내 항공안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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