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선거법 재판 돌연 중단... 재판부 "공소기각 판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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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변론을 돌연 종결하고 공소기각 판결이 가능한지 검토에 돌입했다.
이 사건 수사개시검사와 공소제기검사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한 정 의원 변호인이 "검찰청법을 위반한 공소제기로, 명백한 공소기각 판결 사유"라고 문제 제기한 것을 일단 수용한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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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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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지방법원 |
| ⓒ 안현주 |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변론을 돌연 종결하고 공소기각 판결이 가능한지 검토에 돌입했다.
이 사건 수사개시검사와 공소제기검사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한 정 의원 변호인이 "검찰청법을 위반한 공소제기로, 명백한 공소기각 판결 사유"라고 문제 제기한 것을 일단 수용한 모양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박재성)는 17일 오전 이 사건 속행 공판에서 정 의원 측 변호인 의견을 토대로 기록 등 검토 후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 정 의원 측 변호인이 최근 법원에 이 사건 공소 제기는 검찰청법을 위반한 '위법한 기소'라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던 사실이 알려졌다.
검찰청법 제4조 2항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돼 있다.
해당 조항은 2022년 5월 신설됐다. 이는 잘못된 수사를 공소 제기 단계에서 통제하고, 검사의 객관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27조 2항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 전체를 제출받아 필요한 사항을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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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자료사진) |
| ⓒ 고창남 |
변호인은 선관위 고발로 이 사건 수사 개시가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선관위는 사법경찰권이 없다. 수사 개시는 검사가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 의원 측 문제제기에 대해 "선관위 고발 사건의 경우 이견이 존재한다"며 "설사 절차 위반으로 공소기각되더라도 즉시 재기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공소시효 문제와 관련해서도 "기소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정지돼 시효 만료와도 관계 없다"며 "재기소가 가능하므로 소송 실익이 없는 상황에서 공소기각은 소송경제에 낭비를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예정됐던 증인신문까지 진행한 뒤, 일단 정 의원 측 이의제기를 수용해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의 공소제기 절차에서 중대한 논란이 발생한 만큼 이달 22일과 다음 달 3일 예정된 변론기일을 열지 않고, 곧바로 다음 달 14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열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유무죄 판단 없이 소송 절차를 끝내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지, 검찰쪽 요청대로 변론 재개를 결정할지는 선고기일에 가려지게 됐다.
정 의원은 4·10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전화홍보방 운영 혐의와 건설업자와의 5000만 원의 금전 거래 의혹으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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