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8억 빌라 1채 있어도 아파트 청약땐 '무주택자'

서진우 기자(jwsuh@mk.co.kr) 2024. 12. 1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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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수도권에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시세 약 8억원) 이하인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아파트 청약 땐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의 전용 60㎡ 이하이고 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인 주택, 지방의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주택(아파트·비아파트) 소유자는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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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주택 규칙 개정
청약혜택 주는 기준 완화

18일부터 수도권에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시세 약 8억원) 이하인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아파트 청약 땐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면적과 가격 기준이 완화된 것이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8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내용은 8·8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당시 비아파트 시장 기반 정상화 조치 중 하나로 제시됐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의 전용 60㎡ 이하이고 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인 주택, 지방의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주택(아파트·비아파트) 소유자는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았다. 정부는 8·8 대책을 통해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바꾸지 않고 비아파트 기준만 완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도권에 면적 85㎡ 이하이고 공시가격은 5억원 이하인 주택, 지방에 85㎡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비아파트는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다.

특히 이번 개정 사항은 18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빌라를 구매했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 때 무주택 요건만 갖추면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당첨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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