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8억 빌라 1채 소유자, ‘무주택자 청약’ 가능
조유정 2024. 12. 1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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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수도권에서 시세 7~8억원 빌라를 보유한 1주택자도 무주택자 청약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무주택자 청약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는 수도권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지방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 소유자가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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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수도권에서 시세 7~8억원 빌라를 보유한 1주택자도 무주택자 청약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무주택자 청약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대상이 수도권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지방은 85㎡·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비(非)아파트 보유자까지 확대된다. 비아파트는 다세대·연립주택을 비롯해 다가구·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된다.
현재는 수도권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지방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 소유자가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그러나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 이후 빌라 기피 현상이 이어지자 이를 완화하기 위해 대상을 확대했다. 국토부는 앞서 8월 ‘8·8 대책’을 발표해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시가격 5억원 빌라는 시장에서 시세가 7~8억원 수준이다. 8억원 이하 빌라 보유자까지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개정 사항은 18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빌라를 구입했더라도 무주택 요건에만 맞으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입주 시점에 공시 가격이 올라도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무주택 여부를 가리기 때문이다.
빌라시장은 전세사기로 위축돼왔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올해 1~10월 주택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10월 서울의 연립·다세대 주택 매매거래는 9월 2153건에서 10월 1682건으로 21.9% 감소했다. 전·월세 거래는 9월 8626건에서 10월 7510건으로 12.9% 줄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매매 17.0%, 임대차 거래 35.4%가 감소했다. 제도 도입 후 빌라시장 훈풍이 기대된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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